<8뉴스>
<앵커>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의심될 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들이 부당진료비 청구가 들통날까봐서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부 한 모 씨는 지난 3월 산부인과 진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병원 직원이 전화를 걸어 민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모 씨/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인 : 취하를 해주시면 그냥 (환급액을) 바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신청을 안했다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들이 취하를 요구하면 환자들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 병원을 꾸준히 이용해야하는 중증 환자나 만성질환자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병원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병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의료계의 검찰 격인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현장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실 조사 결과 실제 지난 3년간 진료비 확인 요청을 취소한 경우는 평균 30%에 이르고, 일부 병원은 취소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 가운데 병원이 정당하게 징수한 경우는 10%에 불과했고, 50%가 부당 청구로 확인됐습니다.
[강정숙/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민원부장 : 병원에서 더 받은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내주겠다, 그것에 대한 뭔가 의구심이 있고,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취하를 해주면 안되겠죠.]
심평원은 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환자의 진료비 확인 신청을 취소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성현 eyebrow@sbs.co.kr
첫댓글 네.. 그련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그런 문제로.. 심하게 병원과 언쟁한 분도 계시고요...저 개인적으로는 병원에서 취소요청을 하는건.. 잘못됀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원리원칙 되로 하면 취소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학생이 잘못하면 반성문을 쓰고, 교수가 성적 사정을 잘못하여 수정 시킬려면 학생들이 쓰는 반성문 비슷 한것을 쓰듯이 개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부끄러움 때문에(혹은 명예 때문에)인정을 안할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 의사와 병원은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고요. 각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에는 원칙되로 하는게 맞다는것과 적은 금액이면 평생 봐야하는데 모르는체 넘어 가자는쪽이 대립 되었고, 끝까지 따졌다가 담당의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눈총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종 판단은 본인이 결정해야하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도 간이식한 모임에 가서 이런것을 알았는데 현산님이 말씀 하신것 처럼 어떤 분은 "죽을 사람이 살려 놓았는데 그리고 평생 병원을 다니야 하는데 병원과 의사한테 불이익을 주면 되나"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따질것을 따져서 잘못 된것은 돌려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고 양분이 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따라서 각자 판단을 자신이 하는게 가장 현명 하겠지요~~자신의 경우는 후자를 선택을 하여 병원과 상당한 충돌이 있었고 그후 몇백만원을 돌려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환자분은 병원에 계속 나와야 하지 않나요??"라고 회유성 협박 전화를 하여 "지금부터 녹음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 보고는 얘기를 했더니 꼬리를 바짝 내리더군요~~
쩝~ 저는 원무과직원의전화를받고 몇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취소를 했읍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