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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4. 12. 31., 2017. 1. 6.>
1.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 12. 31.]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①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4. 12. 31.>
1. 튜닝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튜닝 전ㆍ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튜닝 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0. 2. 18., 2014. 12. 31.>
③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 2., 2010. 2. 18., 2014. 12. 31., 2017. 10. 26.>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튜닝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튜닝사실을 기재하고, 튜닝후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튜닝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에 따른 정비명령과 제110조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 2014. 12. 31., 2017. 10. 26.>
[제목개정 2014. 12. 31.]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6. 6. 9., 2007. 7. 20.,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7. 1. 6.>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06. 6. 9., 2014. 2. 28., 2014. 8. 18., 2014. 12. 31.>
1.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첫댓글 107조의 1항과 2항의 내용이면 이륜자동차 거의 대부분이 튜닝대상이 되는것입니다,--- 만세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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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ㅋ
만세핸들도 튜닝 되는건데 안된다던것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