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증재생불량빈혈로 반일치이식하고 현재 치료중입니다.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해 주셨는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건가요~~?장애등급결정서 같은 것을 혹시 뱓으신분이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재빈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이 나와서 다양한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입니다.지체, 시청각, 지적 장애 등 15개의 장애 유형이 있고 우리 같은 혈액 질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공제, 의료비 공제 등 혜택이 있기에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이라면 신청해보세요.환자 본인이라면 신청 시 소득은 상관 없고,만약 가족 중 환자가 있어서 신청하는 거라면 일정 소득 초과시 제한됩니다.
장애인증명서와 장애인등록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몰랐는데~~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재빈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이 나와서 다양한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입니다.
지체, 시청각, 지적 장애 등 15개의 장애 유형이 있고 우리 같은 혈액 질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의료비 공제 등 혜택이 있기에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이라면 신청해보세요.
환자 본인이라면 신청 시 소득은 상관 없고,
만약 가족 중 환자가 있어서 신청하는 거라면 일정 소득 초과시 제한됩니다.
장애인증명서와 장애인등록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몰랐는데~~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