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00~500%까지만… 고밀 개발에 한계
일조·채광 높이제한도 최대 2배까지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상향된다. 일조나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높이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른바 변창흠표 역세권 고밀개발 방안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서도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다.
하지만 준주거나 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적용할 수 없다.
게다가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300여 개 중 100여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최대 2배까지 완화된다.
대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토록 했다.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