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
-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애주기 혜택 주는 주거 사다리 설계 -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ㅇ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ㅇ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 50→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ㅇ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ㅇ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➊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통장> | 》 | ➋ 내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 》 | ➌ 결혼‧출산‧다자녀 시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
•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 제공 | • 분양가 80%까지 최저2.2%‧최장40년 대출지원 | • 결혼(0.1%p)‧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
□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ㅇ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 (現)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改)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ㅇ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나간다.
* (現)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改)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1천→3천호)한다.
ㅇ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