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기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이날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9880?sid=102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이날 권 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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