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를 할 때는
1.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2. 그러한 한도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 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해야 하며
3.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 함께 검토
4.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경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만약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될 경우 당해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청구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의견청취는 공공기관이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8가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한 번 심의를 요구하는 절차이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좀 더 적극적인 법적절차로 해당기관의 상급심판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비공개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청구를 한 경우 결정통지 페이지에서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은 뒤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사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행정소송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성주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