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국경장벽 따라 걷는 멕시코 주민들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맞닿은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의 국립공원인 ‘프렌드십 파크’ 국경장벽을 따라 주민들이 걷고 있다. 미 당국은 이날 프렌드십 파크의 약 48m 구간에 설치된 이중 장벽 교체작업을 이번 주 재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따른 임시제한조치 해제 앞두고 새 규정 도입
인권단체 “소송 제기해 맞서 싸울 것” 반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한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망명 신청 제한 조치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무단 월경 사례가 폭증하리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는 새 제도의 내용을 23일자(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시해 입법예고키로 하고 입법예고문을 21일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새 규정은 공식 공포에 앞서서 30일간인 입법예고 기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행 기간은 일단 2년으로 정해졌으며, 연장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는 미국 국경 입국 장소에서 사전 약속을 잡거나 특정 국적자에게 제공되는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망명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미국에 일단 들어온 상태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면, 그 전에 경유했던 국가에서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경우여야만 가능하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예외가 인정된다.
입법예고문에 실린 DHS와 DOJ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이번 안을 마련한 것은 올해 5월부터 미국 남서부 국경에서 무단 월경 후 입국 신청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내려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공중보건 조치를 근거로 상당수 무단 월경자들을 즉각 추방해 왔으나, 이 조치는 코로나 사태 종료에 따라 일몰될 예정이다.
CDC의 공중보건 조치는 미국 연방법전 제42편(U. S. Code Title 42)에 따른 방역과 공중보건을 명목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3월부터 시행중이다.
美정부 “추방된 이주민 멕시코 수용으로 불법입국자 급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5일(현지시간) 불법이주민 즉각추방 정책에 따라 추방된 이주민들을 멕시코가 수용하기 시작한 이래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들의 불법입국 사례가 97% 급감했다고 밝혔다. 불법이주민 즉각추방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타이틀 42’ 행정명령을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정책을 확대적용하는 대신 한 달에 최대 3만명의 이민자가 항공편으로 입국하도록 허용하기로 이달 초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6일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 근처의 국경을 넘은 이주민들이 심사를 기다리는 모습.
입법예고문에서 DHS와 DOJ는 무단 월경 사례가 급증해 작년 12월 초에 하루 평균 8천500건 수준에 이르렀다며 CDC 공중보건 조치가 해제되고 다른 정책 변화가 없다면 하루 평균 1만3천건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행중인 CDC의 공중보건 조치와 별도로 특정 유형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도 있으나, 인권단체의 소송에 따른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시행이 차단됐다.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안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안과 비슷하다며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법학전문대학원의 젠더 및 난민 연구 센터 소장 카렌 무살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에 대해 “국내법,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려는 끔찍한 예”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민법을 정비하거나 국경 경비 예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의회가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