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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안희정 지사 정치자금 관련 의혹들을 네거티브라고 하며
사실과 다르다며 올라오는 반박글을 봤음
안희정 지사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관련 재판 내용을
검찰 기소부터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려함
10여년 전 일들이라 기사를 모두 가져오진 못했지만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과 기사있으면 댓글로 남겨줬으면 좋겠음!
헤드라인을 같이 쓰긴하지만 모든 기사는 헤드라인으로만 보면 내용이 왜곡될 확률이 높고 자극적인 경우가 많으니 꼭 발췌한 내용도 함께 읽어주길 바라며 되도록 기사 링크들어가서 전문으로 읽어주길 바람
좀전에 막이슈에 올라왔던 안희정 정치자금 네거티브에 대해 쓴 글
(http://cafe.daum.net/ok1221/9Zdf/656528)
안희정의 뇌물 의혹과 관련한 또다른 글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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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불법자금 4억대 개인유용기사와 관련(한국일보 2/18)
보도내용☞ 한국일보 2/18자 보도에 의하면, 안희정이 강금원에게 맡겼던 대선자금 중 일부를 아파트 매입등으로 사용하고 출마할 지역구 여론조사 용역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개인용도 유용을 밝혀냈다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보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때 안희정이 사적으로 돈을 썼다는 루머가 도는데 이건 물타기입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는 유용없이 다 순수하게 선거자금으로 썼습니다.
문제는 2002년 대선 4년전 지사님이 장수천사업을(생수사업) 할때 자금운용까지 선거자금으로 묶어서 정치검찰이 물타기를 한 것이죠. 당연히 자기 사업하면서 자기 돈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건데. 정치검찰이 부정하게 기소를 해서 사적유용이라고 지사님의 순수성을 더럽힌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맘에 안 드는 사람은 몇년 전 과거까지 탈탈 털어서 어떻게든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대선자금 시 판결문을 확인 해보세요. 사적유용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들의 거짓된 주장을 이용하는 당신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단 사실 관계 확인이 중요해서 안희정 지사가 검찰 기소 됐을 당시부터 기사를 최대한 보수지 보다 진보성향 언론사의 글을 가져올거고 물론 보수지 내용과 비교도 해볼거임
일단 가장 먼저 문제가 불거졌던건 나라종금 관련
이게 저 반박글에 나온 생수 회사 관련된 내용임
2003년 4월 7일
[출처]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71416
'안희정 2억원' 투자였나 로비였나
한나라당, 대선 때도 노대통령 연루 의혹 제기
구속영장 발부 됐으나 기각되고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 재판을 진행함
재판 진행중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사적유용관련으로 재판이 진행됨
2003년 12월 14일 구속 수감
[출처]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58917
안희정씨 구속 수감
불법정치자금 11억4천만원 받은 혐의
안희정 측
안희정씨 변호를 맡은 전해철 변호사는 안씨가 검찰조사에서 밝히지 않고 있는 5억9천만원의 공여자들에 대해 "지난 대선때 여러 기업체에서 5백만원, 1천만원씩 받은 것"이라며 "2천만원을 넘게 준 업체도 없었다"고 전했다.
안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금원씨에게 받았다는 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문병욱 회장의 돈 1억원 등 6억9천만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어 "안씨는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이 안씨를 거쳐 선봉술씨에게 갔다고 한 강금원씨의 돈 3억원은 강씨가 직접 선씨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2004년 2월 18일 아파트 중도금 관련 사적유용 의혹
[출처]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69718
안희정씨 4억 유용 의혹... 안씨측 "사실무근"
안희정 측
안희정씨가 지난 대선 직전 모금한 대선자금 10억원 중 4억원 정도를 자신의 아파트 구입 및 출마 예정 지역구의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개인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안씨의 변호인인 김진국 변호사는 '안희정 4억대 개인유용'이라는 제목으로 18일 처음 보도한 <한국일보>에 대해 "한국일보가 부분만을 보고 기사를 썼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할 것이고 필요하면 법적인 소송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자금 관련한 부분이었다면 검찰수사가 진행되니까 반론을 안했겠지만, (보도된 내용이) 개인적인 부분이 허위이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왔다"고 보도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앞서 김 변호사는 한국 기사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안씨의 아파트 구매 과정에 대해 "현재 살고 있는 일산아파트는 이전에 살던 부천아파트를 판 것으로 산 것이 맞다"며 "부천아파트의 잔금이 안빠져 강금원 회장에게 돈을 빌려서 중도금을 낸 후에 부천아파트가 팔려서 돈을 받아 잔금을 갚고 강 회장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마치 중도금을 횡령한 것처럼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6월 안씨가 대선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출마여론조사비용으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선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과 함께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안씨의 변호인인 김진국 변호사는 18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안씨가 부천에서 일산으로 이사한 시점에 살고 있던 부천의 아파트가 제때 팔리지 않아 '부인의 퇴직금' 3천만원과 강금원씨에 빌린 돈으로 새로 산 일산의 아파트의 중도금을 낸 사실이 있는데, 강금원씨에게 빌린 돈은 부천의 아파트가 팔린 이후 모두 갚았다"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대선자금으로 걷은 10억원 중 4억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안씨가 지난 대선 직전 3개 기업체로부터 1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추가로 수수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중이다.
안 중수부장은 "안희정씨가 불법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정치자금 이외에도 10억원대의 자금을 추가로 모금한 단서가 나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안씨가 불법자금을 유용했는지 여부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씨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맡겨놓은 불법자금 10억원 중 4억7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아파트 매입과 선거준비자금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잡았다.
안씨는 지난 2003년 2월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S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3억1000만원 중 1억6000만원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맡겨 놓았던 불법자금 10억원에서 빼내 중도금으로 지급했으며, 지난해 6월께 3억1000만원을 받아 출마 예정 지역구의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6월 8일 징역 2년 6개월 선고
[출처]한겨레 -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0/2004/06/005100030200406081838798.html
안희정씨 징역2년6월 선고
재판부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는 8일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희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1천만원, 몰수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허탈감만 안겨주고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안씨의 죄는 가볍지 않다”며 “안씨가 개인적으로 아파트 구입비, 지역구 여론조사비 등으로 쓴 12억1천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만든 ‘참여사회 자치경영연구원’을 확대·이전하면서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 채무변제 방식으로 받은 3억9천만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며 “줄곧 재정업무를 담당했던 안씨가 이광재와 공모해 썬앤문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지막 공판에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이 사실은 지인들로부터 받은 21억9천만원에 포함된다고 한 안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용인땅 가장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약 뒤에도 지금까지 이기명이 강금원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등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례적인 사정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강금원과 이기명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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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정리
아파트 구입비 및 여론조사비등 12억 1천만원 - 사적유용 추징
썬앤문 1억원 수수 인정 몰수
21억 9천만원/용인땅 가장매매 증거 불충분으로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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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대법원 최종 판결
이 부분은 판결문을 어떻게 인용해서 쓴 기사이냐에 따라
받아들이는게 달라져서 여러 기사를 가져옴
먼저 프레시안에서 발췌한 내용임
2004년 9월 22일 대법원 최종판결
[출처]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74957
안희정-최돈웅, 항소심에서 징역1년으로 감형
안희정 불법정치자금 모금 일부 무죄
재판부는 추징에 대해서도 민주당 산하 국가전략연구소에서 집행한 여론조사 비용 등은 개인적 목적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점, 아파트 구입비로 지출한 2억원 중 1억5천만원은 불법자금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추징금액에서 제외해 추징금액을 4억9천만원을 줄여서 선고하고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백장(1억원)에 대해서는 1심의 몰수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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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만 보면 아파트 관련 내용 나옴
아파트 무죄로 인정이라고 나왔지만 추징금액에서 제외된다는거지
사적유용 자체를 안했다고 보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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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에 인용된 판결문
[출처]MBN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7&aid=0000010973
안희정 씨 항소심 징역 1년 선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선 당시 정무팀장을 지낸 안희정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판결문에서 안 씨가 대선 당시 기업체들이 불법자금을 스스로 제공한데다 받은 돈 대부분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안희정 씨는 항소심에서도 용인땅 거래와 관련한 가장매매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업체로부터 받은 불법자금 '대부분' 선거자금으로 사용
징역 1년 추징금 4억 9천
용인땅거래 관련 무죄
대부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줬으면 함
맨 처음 언급한 막이슈에 올라온 글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보자면
아파트 중도금 관련 반박내용
2004. 2. 18 피고인 안희정의 변호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국
작성일자로 보면 대법원 판결전 변호인 의견
대법원 판결 내용
아파트 구입비로 지출한 2억원 중 1억5천만원은 불법자금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
아파트 중도금으로 가져다 사용후 다시 돌려줌 ->무죄
안희정 지사가 사적유용을 했는가? 안했는가?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때 안희정이 사적으로 돈을 썼다는 루머가 도는데 이건 물타기입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는 유용없이 다 순수하게 선거자금으로 썼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안 씨가 대선 당시 기업체들이 불법자금을 스스로 제공한데다 받은 돈 대부분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용없이 다 순수하게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말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됨
유용이 없었다면 추징금은 발생하지 않음!
이에 관해서 국민일보 보도 내용 추가하겠음
[출처]국민일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178291
비리 정치인 처벌 ‘엄포’로 끝났다…최돈웅·안희정씨 항소심서 각각 징역1년 선고
감형 외에도 이들은 개정 전 정치자금법을 적용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아니면 추징금도 물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700억원대 불법자금을 모았던 한나라당쪽에서는 서정우 변호사가 1억원,김영일 전 의원이 11억516만원의 추징금을 물면 되고 노캠프쪽에서는 안씨가 추징·몰수금을 합쳐 5억9000만원만 내면 된다.
결론
아파트 중도금 관련 - 1억 5천만원 무죄
자금에서 중도금 사용 후 다시 돌려 놓았다는 이유로 추징금에서 제외
사적 유용 관련 - 1억원 자기앞수표 몰수 및 4억 9천만원 추징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만 추징금으로 물었으므로 사실임
사적유용 4억 9천만원 했고
썬앤문으로 부터 받은 1억원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몰수
결론은 4억 9천만원은 사적유용했다는게 팩트임
내가 이글을 쓴 이유는 안지사가 매스컴에 나와서 정치자금관련 질문은 받으면
항상 뒤집어썼다는 식의 발언만 하고 이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사적유용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네거티브로 모는 지지자 및 관련자들 때문임
일단 안지사가 정치자금 관련해서 뒤집어 쓴 면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봄
하지만 사적유용이 있었다는 부분에선 무조건 피해자라고만 볼 수도 없다는게 내 생각임
이 부분은 향후 제대로 안지사가 직접 설명해줬으면 함
어디에 사적유용했는지 등
글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나
수정해야하는 내용있으면 댓글로 의견 달아줬으면 함!
추가로 더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나 반박 내용 있으면 반영하겠음
첫댓글 차라리 뒤집썼다는 발언만 안했으면 실망도 덜하지
그리고 저 후에도 친구들 차 해준 거 다른 명의로 타고 다니고 박연차 상품권도 있고 뭐 이건 내용이랑 상관 없는 다른 거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관해서 그만 이야기하세요
오래전일이라고 다들 모르니까..대신 갔다그러지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 쓰긴!!했지만 다시 갖다!!놨다는거
삭제된 댓글 입니다.
와 말 개잘한다 덕분에 생각정리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