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신분회복 해주어야 할 이유와 근속년수에 따른 등급제의 시행 타당성 (이하 국,지청원경찰이라
함)
1.국,지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등에 의거 공채,특채등 공무원과 동일한 절차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2.국,지청원경찰은 국가와는 공법관계이며 청원주가 행정기관의 장입니다.(대법원 판례)
3.국,지청원경찰은 창설시 공무원을
전제로 제정되었습니다.(1962년 제정)
4.국,지청원경찰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보수에서 일정기여금을 공단에 부담하는 사실상의
공무원입니다.
5.국,지청원경찰은 기획예산처에서는 지.파출소(함정)경찰,소방등과 같이 현업근무자로 예산 책정을 합니다.
6.국,지청원경찰은 수익자 부담 원칙의 경찰제도로써 국가가 수익자이므로 국가가 직접 채용하고 국가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7.국,지청원경찰은 태동시 국가공무원의 신분과 진급제가 법률로써 명시가 되었으나 구시대 여러차례의 위헌적인 개악으로,모든
권리를 상실당하였으므로 국가는 공력(公力)으로써 이를 구제하여 본래데로 회복시켜 주어야 마땅합니다.특히 진급제(등급제)는 공직자의 기본권리로써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적정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여러정황으로 볼 때 공무원의 자격이 충분한 경찰공직자인
국,지청원경찰을 태동시의 공무원의 신분과 진급제(등급제)를 법률로써 공력구제(公力救濟)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는 분명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태동시의 청원경찰법 주요골자>
제8조 (신분)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제정 1962.4.23 각령 제6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