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한 공리주의자의 입장>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으로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의미상으로는 국가보안법에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가의 발전이란 무엇인가? 국민 개개인에게 복지가 잘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것이 국가가 세계 속에 위상을 떨칠만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고 잘살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통 우리가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가가 알아서 판단해서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자로 간주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살인,강도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국가보안법에 위배된 사람을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어버리며, 거기에 신고까지 하면 상금도 준다. 이는 국민 모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도록 조장하는 법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간에 서로 불신만 쌓이게 된다면 국가는 어느새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은 곧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악의 상황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공리주의자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며 국민전체의 복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주력하지만, 위와 같은 예들을 통해 보여지는 결과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보안법이 적용된 후의 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나온 현상들은 이전 동기와는 전혀 무관한 모순된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리주의자는 결과주의자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평가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