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7일 오늘, 조영남 대작 사기 사건 2심 판결이 나왔다. 당연하지만 무죄다. 난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그의 무죄를 확신하는 글을 세 편 올렸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조영남을 사기꾼이니 도적놈이라고 막말해가면서 막말을 이어갔다. 임진왜란 때 그토록 당하고도 다시 병자호란으로 치욕을 겪는 민족, 1905년 을사보호조약 때 분노를 모르는 채 찌그러져 양반 타령하던 민족, 1910년 일제에 강점당할 때 태평하게 노닥거린 민족, 육이오전쟁 당하고도 지리멸렬하게 싸우다 또다시 휴전선으로 갈라선 민족,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게 굴종하여 생신 축하 만세 부르는 민족, 이런 민족이 중국이나 일본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언짢다. 집단지성이 좀 있는 편인 미국이나 유럽에 가 살아야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시골 용인에서 살다보니 온갖 잡놈과 쓰레기들이 술 취한 놈 외마디 비명처럼 싸지르는 걸 보면 내가 사바에 사는 게 맞긴 맞구나 한탄하기도 한다. 글이든, 그림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연극이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하다 못해 짧은 시도 서로 봐주고 다듬어 준다. 대형 그림의 경우는 거의 단체작업이라고 할만큼 여럿이 달려들어 함께 작업한다. 송기창이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데생 잘하는 사람은 천지에 널려 있다. 그럴 것같으면 왜 박생광 같은 대화가가 남의 재실에 은둔하면서 고민하여 자기 그림을 창조해내겠는가. 적당히 잘 그리는 화가는 필요가 없다. 만화도 그렇다. 그림 잘 그리는 만화가는 수두룩하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재미있는 혹은 창의적인 스토리를 짜지 못해서다. 그림이든 음악이든 다 마찬가지다. 그림에도 스토리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인가 관객이 공감할 수 있으면서 가슴을 두드리고 머리를 흔드는 창의적인 발상이 있어야 그림이지 그냥 잘 그리기만 한다면 중국 유리창 거리에 거지처럼 늘어선 길거리 화가들이 더 잘 그린다. 조영남이 화투라는 소재를 다루는 솜씨는 탁월했다. 화투 그림은 조영남의 것이지 송기창의 것이 아니다. 이중섭의 그림을 아무리 잘 모사해도 그 그림의 주인은 이중섭이지 모사작가의 것이 아니다. 물론 모사를 해도 창의적으로 하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런 작가들도 더러 있다. 모사해봐야 짝퉁 소리나 듣는 B급, C급 작가가 남의 그림 좀 도와줬다고 마치 자기 머리로 상상해낸 작품인 줄 착각하다니, 이게 도적질이다. 조영남이 상상하지 못한, 화투를 두 장 놓을 걸 석 장 놓아 더 아름답게 그렸다 해도 그 저작권은 조영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분야에서 아무리 신기술이 나와 특허 등록해도 그 원천 특허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고 꼬박꼬박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것과 같다. 내가 쓴 글 링크 표시하고, 보도를 옮긴다. 보도에 붙은 댓글 보면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민족 데리고 통일을 꿈꾸다니, 가족 버리고 생명 버린 독립운동가들이 안타깝다. 이런 <집단 무지 세력>에게는 70년 분단도 영광이다. 그러니 북한 찾아가 총질 해달라, 미사일 쏴달라면서 분단으로 공생하는 것 아닌가(영화 공작, 흑금성의 한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도 그런 부류일 뿐이다. 언론도 그렇다. 시사플러스는 <흑사리 껍데기 된 화투 조영남>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오마이뉴스는 <조영남 그림, 대작이라 밝혔으면 안팔렸을걸>이라고 깠다. 하도 많아서 다 들 수가 없다. - 7년이나 남의 작품 그려준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그림을 사고팔 수 있다는 걸 몰랐다니! 2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다. 1심 판결 때는 하도 같잖아 코멘트하지 않았었다. 진중권이 용기있게 조영남을 지지했다. 자기들도 조수 쓰는 화가들은 일제히 침묵했다. 다른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영남 원작보다 대작 작가 그림이 더 좋으니 사기라는 사람들> <조영남이 사기쳤다고 믿는 우리 국민 73.8%에게 묻는다> <조영남 화투 그림 논란, 우리가 이런 수준이니 큰 작가가 못나오지> ============= "'그림 대작', 사기 아니다"...조영남, 2심서 무죄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구매자들에게 그림을 직접 그렸는지 여부를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작품 구매자들이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데, 작가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그림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는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조영남 <안녕, 메가박스> 대작 작가가 이런 상상을 먼저 했더라면 그가 더 유명해졌을 것이다. |
출처: 알탄하우스 원문보기 글쓴이: 태이자 이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