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9대 때 보좌관의 월급 2억여원을 빼돌려 쓴 협의로 고발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조사2과는 4선인 새누리당 이군현(통영·고성) 의원에 대해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이군현 의원 회계책임자를 공모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중앙선관위가 이군현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 ㄱ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군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보좌진 급여 및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회계책임자 ㄱ씨도 중앙선관위가 고발했다. ㄱ씨는 보좌진의 급여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 때 빠뜨린 혐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신고·제보자에게는 심의과정을 거쳐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