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동일한 상품으로 많이 혼동한다. 하지만 납입*수령시의 세제혜택 등을 비롯하여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분명히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통해 형성된 재원을 연금형태로 수령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제혜택과 소득구분 등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선 연금보험은 보험계약을 최초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상 유지하거나,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시에는 별도의 세제혜택이 없으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판매할 수 없고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액연금보험도 여기에 해당한다.
즉, 연금보험은 앞서 설명한 저축성보험의 하나로 소득세법상 발생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상품이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상품으로, 규정된 기준에 의해서만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를 비롯한 은행, 증권 등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일반연금저축으로 변액연금저축으로는 판매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연금보험과 달리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과세됨이 원칙이나, 총연금액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