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신고가 매매거래 건수는 전체 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체 거래 64건 가운데 약 23%가량이 신고가인 셈이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112.9918㎡ 입주권은 지난 4일 39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달성했다. 같은 전용면적의 직전 거래(35억1538만원)보다 4억6462만원 뛰었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지난 7월 19억655만원에 신고가 거래되며 20억원을 넘보고 있다. 분양가는 12억~13억원 수준으로 5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중이다.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33층) 분양권은 16억56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19년 7월 공급 당시 10억원대에서 6억원 오른 것이다.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실거주 의무는 아직 남아있다. 폐지가 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사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더라도 들어가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2년을 꼼짝없이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집에서 전세로 살던 사람은 전세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분양 대금을 못 낼 수도 있다. 청약 당첨 후 입주를 기다리는 김모(35)씨는 “새집을 전세 놓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생각이었다”며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보겠지만 아니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