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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
원서접수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문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 지원요건 ․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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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장애인편의제공 신청 |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을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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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
본인의 장애유형 및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1.11.16(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기간 엄수] * 서류제출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우690-700) * 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하는 경우 팩스(064-710-6449)로 송부 가능 - 하지지체 및 청각장애의 경우 -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 ※ 팩스 송부시는 수신여부를 총무과(인사담당)로 반드시 확인 (☎ 064-710-621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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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
편의제공 관련 유의 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장애인 모집단위에서는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원․약국]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5.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증명서만 기한내에 제출하면 됩니다.(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기재)
6. ①기타 시각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 경증(4~6급) 장애인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총무과 인사담당(064-710-6214~6218)로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8. ‘10년도 및 ’11년도 지방직 공채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 ’09년도 이전 서류 제출자는 면제되지 않으며, 금년도에 증빙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에 한함)
장애인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장애유형 및 편의지원 필요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의사소견서 및 장애인증명서가 2011.11.16(수)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로 제출되어야 편의사항이 제공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내용 참고) |
장애유형 |
편의지원 범위 |
제출서류 |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시 각 장 애 |
약시 (양안교정시력0.04이상0.3미만) |
․ 시험시간 1.2배 연장(100분 → 120분)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약시,기타)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소견서 원본 |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
․ 시험시간 1.2배 연장 (100분 → 120분) |
․ 의사소견서, ․ 의사진단서 -제3의 종합병원 | |||
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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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뇌병변(1~3급) 및 중증상지지체 (1~3급)장애 |
․ 시험시간 1.2배 연장(100분 → 120분)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허용 |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면접시간 20분 연장(중증뇌병변) ․ 관련서식 확대 제공(뇌병변)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소견서 원본 |
경증뇌병변 (4~6급)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
․ 시험시간 1.2배 연장 (100분 → 120분) |
․ 의사소견서 원본 ․ 의사진단서 원본 -제3의 종합병원 | |||
경증상지지제 (4~6급)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
하지지체 |
․ 별도 시험실 배정 -1층 또는 승강기설치 시험실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
◦ 중증인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은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필기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의사 소견서에 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 경증인 뇌병변 장애인 중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는 중증에 준하는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필기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의사소견서와 진단서에 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진단서는 의사소견서를 발행한 병원외의 제3의 병원에서 발행)
◦ 장애로 인해 해당 편의제공의 필요성이 의사소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 시각장애(약시자), 뇌병변 장애 및 지체장애(하지지체장애인 제외)의 경우 편의제공 신청시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1)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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