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의림초등학교 앞에 게시돼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 시행된다.
제천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오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보도) 등이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제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24곳이다.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신고하면 위반 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보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한편 제천시는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주정차 단속표지판 75조를 설치한다. <최태식 기자>
첫댓글 조심하세야할것같아요 주차장이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에구 조심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