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밭떼기거래 이후 추대 발생은 유통인 책임”
농민 상대 매매대금 반환소송
부산지법, 1·2심 모두 기각 일부 유통인들 갑질에 제동
밭떼기거래 이후 발생한 농작물 하자 피해분쟁에 대해 법원이 농민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 이후에도 농민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일삼는 일부 유통인들의 갑질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농산물 유통·운송업을 하는 유통인이
강원 평창에서 고랭지배추를 재배하는 농민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1·2심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에 유통인이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최근 종료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7월 고랭지배추 밭떼기거래 이후 생긴 추대(꽃줄기)에서 비롯됐다.
농민 장명규씨(61·진부면 동산리)는 당시 유통인과 2만6446㎡(약 8000평) 면적의 밭떼기 계약을 체결하고
아주심기한 지 40일 된 배추를 넘겼다.
그러나 유통인은 배추를 인도받은 지 20일이 지난 시점에 추대가 발생했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해왔다.
장씨는 “배추값이 계약 시점의 예상치보다 낮게 형성되자 유통인이 추대 발생 책임을 물어
매매대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더니 2016년엔 정식으로 소송까지 제기해 억울하면서도 겁이 났다”고 말했다.
혼자 힘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버거웠던 장씨는 인근 농협의 조언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농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장씨는 계약 체결 당시엔 유통인이 주장하는 추대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입증했다.
또 계약 이후 상대방이 배추값 하락으로 인해 출하시기를 미루며 억제재배를 한 것이
추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해 법원으로부터 하자 발생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민성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변호사는 “농민들은 밭떼기거래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이후에도 단가 인하 등 농산물값 하락에 대한 책임을 억울하게 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례는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좋지않네요.
건강부터 챙기시고
행운이 함께하는 한주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