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시 체크리스트
불로동부동산알리미 ・ 20시간 전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신축아파트=입주장=미등기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월세는 등기가 없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입주장라고 불릴 만큼 많은 매물이 나오고 좋은가격과 욥션. 다양한 커뮤니티와 단지환경등 매력적인 임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등기 임대차 계약
세부 절차와 확인사항만 체크하시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미등기 아파트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 -네-
확정일자+전입+점유 하시면 됩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절차와 주의사항. 꼭 넣어야하는 특약사항을
검단신도시 하나부동산과 함께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tel:032-277-7100
매물확인→가계약(생략가능)→계약서작성→잔금 및 입주
1.매물확인
입주시점에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며 등기가 나오고 나서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입주장≫전세.월세 매물많고 가격은 내려감 ↓ 조건좋은 매물이 많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입주시기가 지나면 물량이 빠지고 가격올라감
2.가계약
임차인 조건에 맞는 물건확인하면
공인중개사는
<<분양계약서. 욥션계약서.임대인신분증확인>> 건설시행사에 연락해 분양계약자와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차인분도 직접 건설사 확인가능합니다
미등기라 소유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물건지 주소/보증금/계약금/잔금/계약약당사자간 협의된 특약 > 계약내용에 각자 동의하면 >임대인계좌발송 임차인 계약금일부송금
가계약은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된 계약내용을 넣고 추가되는 사항은 계약서 작성일이 넣어줍니다
© deborah_cortelazzi, 출처 Unsplash
3. 계약서작성
임대인:분양계약서 욥션계약서 신분증.도장
임차인:신분증 도장
분양계약서 .욥션계약서. 계약서 뒷면 승계란 확인: 승계란에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맨 마지막 승계인이 소유자입니다.
간혹 대출신청이나 등기접수가 들어간 세대는 분양계약서 원본이 없는 경우가 있음. 이럴때는 계약일 전에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나 은행을 통해 원본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설사나 은행을 통해 연체내역과 분양권에 제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계약시 임차인확인사항>
<임대인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임대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가능하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화상통화등으로 계약내용. 위임내용. 이름. 주민번호로 본인확인 정확히 해줌
© soppeldunk, 출처 Unsplash
계약서
신분확인.계약금.잔금과 일자등 꼼꼼히 확인 입금은 반드시 소유주(임대인)계좌로 입금, 현금 no 대리인또는 가족명의계좌 no 계약전후 전입세대 열람-이중계약여부확인-계약전(임대인에게요청) 계약후 (임차인확인가능)
들어가야할 특약내용
특약 1.임차인은 분양권상태 미등기임을 인지하고 하는 계약이며 분양 계약서를 확인하고 건설사 확인을 통해 임대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2.전세 잔금지급과 동시에 임대인은 분양잔금.중도금 대출전액 상환말소하고 계약 기간 동안 담보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추가설정을 하지 않는다 3.분양대금 납부내역. 대출확인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 또는 해제한다 4.임대인이 분양대금 미납 등으로 분양 계약이 해지 되거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시 위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위약금을 지불한다 5.임대인은 잔금완납 당일 불출물 인수인계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 임차인이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한다. 6.잔금완납증명서는 잔금일 임차인에게 전달한다 7.전세대출 관련 협의내용(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는것에 동의·협조한다) 8.임차인은 하자 보수기간에 적극 협조한다. < 반려동물에 관한 협의 > <벽걸이tv등에 관한 협의 > 9.임대인.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 일이내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10.잔금일에 임차인은 꼭 전입신고를 한다.
일반적인 계약시 들어가는 문구는 모두 들어가고 미등기상태라 추가되는 특약이 더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잔금전까지 공과금은 임대인이 지급한다.
도시가스 연결 비용은 임대인이 지급한다
입주청소: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추가로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된 내용은 특약 문건에 넣어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구두계약은 외곡되기 쉬워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하세요
4.계약서작성후
임차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받고 임대차신고를한다.
전입세대 열람도 신청합니다(이중계약확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전세자금신청을 합니다
이사예약-신축아파트는 하루에 정해진 이사 횟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날로 예약하시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
미등기 신축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하는서류외에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기본서류
확정일자부 계약서원본 전세보증금5%이상 계약금납입영수증,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신분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추가서류
분양계약서사본,준공허가증 또는 사용승인서,사용허가필증,입주자안내문사본
※ hug전세대출은 미등기아파트는 안됩니다 .hf전세대출 70%까지 가능합니다
5. 잔금및 입주
대출실행과 동시에 잔금납부하고 입주지원센터에서 키받아 입주하는 바쁜날이라
평일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잔금 납부시 임차인은 임대인과 은행에 함께 가서 확인하거나 법무사를 대동해 잔금을 치룰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접수까지 마무리가 되어야합니다.
※임대인은 잔금일전에 분양잔금 .중도금대출상환계좌와 금액 ,선수관리비금액과 계좌를 정확히 확인해놓고 이체한도 또한 높여두셔야합니다
전세대출실행▶ 전세잔금입금▶임대인 중도금대출상환.분양잔금·욥션잔금,선수관리비납부▶입주지원센터에 분양대금 완납증명서제출 .불출물인수인계▶세대확인▶전입신고.전입세대열람.등본발급
임대인과 임차인은 잔금일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잔금 | 분양잔금 욥션 발코니잔금.중도금대출상환.완납후 소유권이전신청 .선수관리비납부 .입주지원센타불출물인수받아 임차인에게전달 |
임차인전입 | 분양대금완납증명서사본·입주증·불출물인수받고,전입신고 ,전입세대열람원.등본발급,관리실에 차량등록및 입주카드발급 |
입주물품과 키는 수령후 아파트 매니저와 함께 세대방문 후 집에관한 세세한 설명을 듣게됩니다. 키불출 3~5일 정도 하자 발견하면 접수해주셔야합니다- 계약기간동안 발견되는 하자도 임차인분이 해주셔야 합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 정확한 확인과 안전한 특약을 적용하고 세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의 경우 특히 입주부터 잔금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부동산과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의 과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커서 특히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여러번 은행이나 부동산을 방문하게 될 수도 있고 잔금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려 입주가 늦어질 수 도 있습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세부절차와 특약목록 주의사항 등을 잘 체크해서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세부절차와 확인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시 체크리스트|작성자 불로동부동산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