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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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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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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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추5020 재의결 무효확인 (차)
청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이
인사권의 일부로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與否(積極)
및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與否(積極),
# 행정사무 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下落할 수 있다는 事情만으로~
행정사무 조사가
公益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있는지 與否(원칙적 消極)
#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水位가 適正한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위행위에 관여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事例~
자~
# 지방자치법 제118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法令과 조례․규칙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權限
(以下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72조 제1항은 ‘징계처분 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長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은
인사권의 일부로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한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內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된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同等한 地位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事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許容된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추91 판결 등
參照).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조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事務 中
특정 事案에 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하는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事情이나 조사 結果에 따라
피조사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下落할 수 있다는 점은
행정사무 조사의 성격상 당연히 豫定하고
있는 結果이지요.
따라서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행정사무 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事情만으로는
그러한 행정사무 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답니다.
자~
의왕시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정책소통실장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들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市政에 反對하는 輿論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라는취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의왕시장)는
정책소통실장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하였답니다.
피고(의왕시의회)는
정책소통실장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대한
원고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 조사
(以下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의결하였고,
원고가 再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原案대로 再議決 하였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행정사무 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아 違法하고,
② 이 사건 행정사무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 위법하며,
③ 이 사건 행정사무 조사가
원고의 고유권한 등을 침해하고,
④ 이 사건 재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재의결 무효확인의 訴를 제기한
事案인데요.
자~ 대법원은,
① 이 사건 행정사무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人事가 適正한지 與否,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부당한지휘․감독 권한을 行事하였는지
與否 등을
조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사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행정사무 조사에서
소속 공무원을 고발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 이라는
事情만으로~
이 사건 행정사무 조사가
지방지 신문 발행인에 대하여~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다거나~,
원고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이 사건 행정사무 조사는
원고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④ 이 사건 행정사무 조사로 인하여
원고의 市政 活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事情만으로는
이 사건 행정사무 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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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에 관하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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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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