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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변경·사업자 지위승계·폐업) 신청
| 근거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4조 | ||
| 접 수 | 경기도청 민원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 분 청 | 경기도지사 | 주관부서 | 남부: 경기도청(수원) 언론협력담당관(031-8008-2706) 북부: 경기도 북부청(의정부) 평화대변인(031-8030-2162) |
| 처리기간 | 20일(5, 15, 10) | 종 류 | 등록(신고)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는 경우마다 다르므로 신청서 뒷면 참조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구분 |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 그 밖의 시 | 군 | 비고 |
| 등록면허세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세무과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 납부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①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 조회 : 범죄경력(지방경찰청), 신원조회(본적지 읍․면․구청) ② 동일 제호, 행정조치 이력 등 확인(전산시스템) |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 → | 접수 (민원실) | → | 서류검토 및 사실 확인 (주관부서) | → | 등록증 교부 (주관부서) | → | 신청인 |
|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제호 | 간별(종별)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
| 주사무소 |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
| 발행인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편집인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발행소 |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
| 인쇄인 (인터넷신문 미작성) | 인쇄소 명칭 | 전화번호 | |||||||||
| 인쇄소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주소 | |||||||||||
| 발행 목적 | |||||||||||
| 발행 내용 | |||||||||||
| 보급지역 | 주된 보급대상 | ||||||||||
| 유가ㆍ무가(有價ㆍ無價) | 전자우편 주소 | ||||||||||
| 「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 상기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발행인) | (인감날인 또는 서명) | ||||||||||
| 경기도지사 |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필수)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및 신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발행인 (서명 또는 인) 편집인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구 분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일간신문 및 일반 주간신문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법인의 정관 3.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특수 주간신문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인터넷신문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참고사항 | |||||||||||||||
| □ 간별 구분 ◯ 일간, 주간, 인터넷신문 □ 종별 구분 ◯ 일간: 일반일간, 특수일간 ◯ 주간: 일반주간(정치를 포함한 전 분야) 특수주간(정치를 제외한 특정 분야) □ 발행목적 ◯ 신문이 지향하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 제본 여부, 발행 면 수 등 표시 | □ 판형 구분(단위: ㎜) ◯ 5 × 7판: 209 × 148, 신5 × 7판: 224 × 153 ◯ 5 × 7배판: 297 × 209 ◯ 4 × 6판: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2. 19.> | ||||||||||||||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상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명) | 법인(단체)인 경우 명칭 | |||||||||||||
| 주사무소 | 소재지 주소 | |||||||||||||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발행소 | 소재지 주소 | |||||||||||||
| 전화번호 | ||||||||||||||
| 기사배열책임자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발행 목적 | ||||||||||||||
| 발행 내용 | ||||||||||||||
| 유가ㆍ무가 (有價ㆍ無價) | 전자우편 주소 「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 상기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서명 또는 인) | |||||||||||||
| 경기도지사 |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필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및 신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사배열책임자 (서명 또는 인) | ||||||||||||||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3.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15일) | |||||||
| 등록번호 | 제호 | 간별 | ||||||||
| 신문사 소재지 | 주소 | |||||||||
|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 현재 등록된 내용 | 변경 등록할 내용 | ||||||||
| 변경 사유 | ||||||||||
| 변경 전자우편 주소 (발행인 변경시만) | ||||||||||
| 「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 상기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발행인) | (인감날인 또는 서명) | |||||||||
| 경기도지사 |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필수)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및 신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발행인 (서명 또는 인) 편집인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변경사항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편집인 |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 ||
| 인쇄인 |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발 행 소 | 법인 |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개인ㆍ단체 |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그 밖의 사항 |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
| ※ 첨부서류가 중복될 경우 1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2. 19.> | |||||||||||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기사배열책임자 변경 시 15일) | ||||||||
| 등록번호 | 법인(단체)인 경우 명칭 | ||||||||||
| 대표자 | |||||||||||
| 변경사항 | 현재 등록된 내용 | 변경 등록할 내용 | |||||||||
| 변경 사유 | |||||||||||
| 변경 전자우편 주소 (대표자 및 기사배열책임자 변경시만) | |||||||||||
| 「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 상기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서명 또는 인) | ||||||||||
| 경기도지사 | 귀하 | ||||||||||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처리절차 |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2. 19.> | |||||||||||
| 폐업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제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신고인과의 관계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
| 주사무소 | 전화번호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폐업 시기 | |||||||||||
| 폐업 사유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경 기 도 지 사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2. 19.> | |||||||||||
|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피 승 계 자 | 법인(단체) 명칭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제호 | |||||||||||
| 발행소 주소 | |||||||||||
| 승 계 자 | 법인(단체) 명칭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지위승계 일시 | |||||||||||
| 지위승계 사유 (양도, 상속, 합병 등)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승계자): | (서명 또는 인) | ||||||||||
| 피승계자: | (서명 또는 인) | ||||||||||
| 경 기 도 지 사 | 귀하 | ||||||||||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지위승계로 인하여 대표자(발행인) 등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등록신청서 첨부서류와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첨부서류가 중복되는 경우 1개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양도․양수증서 (계약서) | |
| 제 호 | |
| 등록번호 | |
| 발 행 소 | |
| 양도인 성명 (전 발행인) | |
| 주민등록번호 (전 발행인) | |
| 본인이 발행하던 위의 ( 상 호 명 ) 에 대한 제호와 간행물 발행에 관한 모든 권리 일절을 년 월 일자로 ( 양수인 성명 )에게 양도함. 년 월 일 양도인(법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 성 명 : (인감) 양수인(법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 성 명 : (인감) | |
등록증 분실 사유서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
1. 제 호 :
2. 등록번호 :
3. 간 별 :
4. 분실사유 :
20 년 월 일
발 행 인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
○ 제 호 :
○ 등 록 번 호 :
○ 발 행 인 :
○ 생 년 월 일 :
○ 발행소 주소 :
○ 연락처(H.P.) :
○ 분 실 사 유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을 위와 같은 사유로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발 행 인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등록·변경·사업자 지위승계·폐업) 신청
| 근거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4조 | ||
| 접 수 | 경기도청 민원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 분 청 | 경기도지사 | 주관부서 | 남부: 경기도청(수원) 언론협력담당관(031-8008-2706) 북부: 경기도 북부청(의정부) 평화대변인(031-8030-2162) |
| 처리기간 | 20일(5, 15, 10) | 종 류 | 등록(신고)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는 경우마다 다르므로 신청서 뒷면 참조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구분 |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 그 밖의 시 | 군 | 비고 |
| 등록면허세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세무과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 납부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①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 조회 : 범죄경력(지방경찰청), 신원조회(본적지 읍․면․구청) ② 동일 제호, 행정조치 이력 등 확인(전산시스템) |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 → | 접수 (민원실) | → | 서류검토 및 사실 확인 (주관부서) | → | 등록증 교부 (주관부서) | → | 신청인 |
|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제호 | 간별(종별)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
| 주사무소 |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
| 발행인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편집인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발행소 |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
| 인쇄인 (인터넷신문 미작성) | 인쇄소 명칭 | 전화번호 | |||||||||
| 인쇄소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주소 | |||||||||||
| 발행 목적 | |||||||||||
| 발행 내용 | |||||||||||
| 보급지역 | 주된 보급대상 | ||||||||||
| 유가ㆍ무가(有價ㆍ無價) | 전자우편 주소 | ||||||||||
| 「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 상기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발행인) | (인감날인 또는 서명) | ||||||||||
| 경기도지사 |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필수)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및 신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발행인 (서명 또는 인) 편집인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구 분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일간신문 및 일반 주간신문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법인의 정관 3.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특수 주간신문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인터넷신문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참고사항 | |||||||||||||||
| □ 간별 구분 ◯ 일간, 주간, 인터넷신문 □ 종별 구분 ◯ 일간: 일반일간, 특수일간 ◯ 주간: 일반주간(정치를 포함한 전 분야) 특수주간(정치를 제외한 특정 분야) □ 발행목적 ◯ 신문이 지향하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 제본 여부, 발행 면 수 등 표시 | □ 판형 구분(단위: ㎜) ◯ 5 × 7판: 209 × 148, 신5 × 7판: 224 × 153 ◯ 5 × 7배판: 297 × 209 ◯ 4 × 6판: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2. 19.> | ||||||||||||||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상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명) | 법인(단체)인 경우 명칭 | |||||||||||||
| 주사무소 | 소재지 주소 | |||||||||||||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발행소 | 소재지 주소 | |||||||||||||
| 전화번호 | ||||||||||||||
| 기사배열책임자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발행 목적 | ||||||||||||||
| 발행 내용 | ||||||||||||||
| 유가ㆍ무가 (有價ㆍ無價) | 전자우편 주소 「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 상기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서명 또는 인) | |||||||||||||
| 경기도지사 |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필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및 신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사배열책임자 (서명 또는 인) | ||||||||||||||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3.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15일) | |||||||
| 등록번호 | 제호 | 간별 | ||||||||
| 신문사 소재지 | 주소 | |||||||||
|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 현재 등록된 내용 | 변경 등록할 내용 | ||||||||
| 변경 사유 | ||||||||||
| 변경 전자우편 주소 (발행인 변경시만) | ||||||||||
| 「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 상기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발행인) | (인감날인 또는 서명) | |||||||||
| 경기도지사 |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필수)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및 신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발행인 (서명 또는 인) 편집인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변경사항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편집인 |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 ||
| 인쇄인 |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발 행 소 | 법인 |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개인ㆍ단체 |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그 밖의 사항 |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
| ※ 첨부서류가 중복될 경우 1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2. 19.> | |||||||||||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기사배열책임자 변경 시 15일) | ||||||||
| 등록번호 | 법인(단체)인 경우 명칭 | ||||||||||
| 대표자 | |||||||||||
| 변경사항 | 현재 등록된 내용 | 변경 등록할 내용 | |||||||||
| 변경 사유 | |||||||||||
| 변경 전자우편 주소 (대표자 및 기사배열책임자 변경시만) | |||||||||||
| 「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 상기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서명 또는 인) | ||||||||||
| 경기도지사 | 귀하 | ||||||||||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처리절차 |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2. 19.> | |||||||||||
| 폐업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제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신고인과의 관계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
| 주사무소 | 전화번호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폐업 시기 | |||||||||||
| 폐업 사유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경 기 도 지 사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2. 19.> | |||||||||||
|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피 승 계 자 | 법인(단체) 명칭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제호 | |||||||||||
| 발행소 주소 | |||||||||||
| 승 계 자 | 법인(단체) 명칭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지위승계 일시 | |||||||||||
| 지위승계 사유 (양도, 상속, 합병 등)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승계자): | (서명 또는 인) | ||||||||||
| 피승계자: | (서명 또는 인) | ||||||||||
| 경 기 도 지 사 | 귀하 | ||||||||||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지위승계로 인하여 대표자(발행인) 등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등록신청서 첨부서류와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첨부서류가 중복되는 경우 1개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양도․양수증서 (계약서) | |
| 제 호 | |
| 등록번호 | |
| 발 행 소 | |
| 양도인 성명 (전 발행인) | |
| 주민등록번호 (전 발행인) | |
| 본인이 발행하던 위의 ( 상 호 명 ) 에 대한 제호와 간행물 발행에 관한 모든 권리 일절을 년 월 일자로 ( 양수인 성명 )에게 양도함. 년 월 일 양도인(법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 성 명 : (인감) 양수인(법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 성 명 : (인감) | |
등록증 분실 사유서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
1. 제 호 :
2. 등록번호 :
3. 간 별 :
4. 분실사유 :
20 년 월 일
발 행 인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
○ 제 호 :
○ 등 록 번 호 :
○ 발 행 인 :
○ 생 년 월 일 :
○ 발행소 주소 :
○ 연락처(H.P.) :
○ 분 실 사 유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을 위와 같은 사유로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발 행 인 : (인)
경기도지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