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일선 현장에서 특별한 성과를 올리는 경찰관을 우대하기 위해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들의 특별 승진(특진)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할 때 특진 비율을 지금의 5%에서 30%로 늘리는 대신 시험과 심사에 의한 승진 비율은 95%에서 70%로 줄인다는 것이다.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하는 비율도 지금의 15~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경찰관들은 근속 경력과 근무 평정을 기준으로 한 내부 심사를 거치거나 시험을 보고 승진을 해왔다. 그러나 일정한 근무 경력이 필요한 심사보다는 근무 경력이 짧아도 가능한 시험에 의한 승진을 선호해 매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너도나도 시험 준비에 매달렸다. 그래서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이라는 경찰 본래의 업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경찰서 중간 간부급인 경감이나 경정 승진 시험의 경우 경찰대나 간부 후보생들이 다수 합격해 경찰 경력이 짧은 경찰관들이 중간 간부층을 형성하고, 순경부터 시작한 경찰관들의 상위직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험 승진 비율을 낮추고 특진 비율을 높이면 현장에서 공을 세운 경찰관을 배려할 여지가 커진다.
그러나 특진의 기준은 주관적이어서 잘못하면 불공정 시비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의 특진 요건에는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사살·검거한 자'처럼 뜻이 분명한 것도 있지만 '소속기관의 장이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 같은 애매한 규정들도 있다. 이런 모호한 규정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특진이 근무 경력은 많은데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찰관을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구제해주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미국이나 영국은 특진을 20~30대 젊은 경찰관 중에서 능력이 우수한 경찰관을 가려내 특별 교육을 시켜 간부 경찰관으로 양성하는 제도로 이용한다. 우리도 단순히 유공자(有功者)를 우대하는 수준을 넘어 엘리트 경찰관을 가려내고 육성하는 수단으로 특진 제도를 이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