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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시행 ⇒입찰표 무효처리 기준 변경:4개 개찰에서 제외(교재 564-566페이지 5,6,7,18번) |
● 개정이유 ● - 입찰표나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유·무효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하여 분쟁이나 부정의 소지를 차단함. -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매수인고인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그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입찰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음. 입찰서류의 보완 여부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이 좌우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을 자의적인 보완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여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도모. ● 주요내용 ● -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규정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용어를 정비함(제19조제1항) |
[별지 3]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1].hwp
첫댓글 ★쌔끈하고 쭉쭉빵빵 A급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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