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냉동만두 이물 사고… 왜? [헬스컷]
끊이지 않는 냉동만두 이물 사고… 왜? [헬스컷]© 제공: 헬스조선
냉동만두는 자취생, 주부 등 남녀노소 가릴 것 없는 ‘소울푸드’입니다. 조리법도 짧고 간편한데, 그만큼 맛도 있다는 점이 냉동만두의 인기비결이죠. 냉동만두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엔 국내에서만 냉동만두는 512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히트상품 ‘비비고’를 판매하는 CJ제일제당의 작년 해외 식품 매출은 식품 업계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냉동만두를 둘러싼 위생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유명 딤섬 업체 딘타이펑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작년과 재작년엔 초록마을과 CJ 제일제당의 냉동만두에서 장갑 등의 이물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냉동만두, 과연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위해 발생 우려로 해썹 의무 적용된 냉동만두냉동만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의무 적용 식품으로 현재 지정돼있습니다. 해썹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재료, 제조, 가공, 조리,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한 뒤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냉동만두가 해썹 의무 적용 식품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에 밀접한 음식이고, 위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특히 냉동만두에 포함된 돼지고기가 식중독 원인균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취급과정에서의 오염·교차오염 등으로 병원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이나 이물질이 혼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유명 딤섬 판매점 딘타이펑이 논란이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딘타이펑은 해썹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냉동 만두를 제조·유통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딘타이펑은 2016년 1월 해썹 인증을 반납했는데요. 현행법상 해썹 인증을 반납하면 이후 냉동만두를 만들어서 팔면 안 됩니다.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판매를 한 것에 대한 식품 위생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김태민 식품 전문 변호사는 “애초에 품질 관리가 잘 된 상태에서 식품을 만든 것이라면 인증을 안 받을 이유도 없다”며 “기업 측에서 품질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없어서 일어난 일로, 기본적인 품질관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태민 변호사는 “해썹 관리 대상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 인증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나타난 일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기업 잘못이 더 크다”며 “해썹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가 그 제품이 안전한지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섭취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중앙대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는 “냉동 만두 제품이 결과적으로 안전한 기준 및 규격을 지켰는지에 대한 사실을 따져야 한다”며 “절차가 위생적으로 분명 안전했다면 해썹을 적용 안 했다는 이유로 그 제품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장갑 등 냉동만두 이물 사고 보고 10건 다만, 이물질이 나온 경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물질 사고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위협한 일입니다. 헬스조선이 식약처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냉동만두 제품에서 이물질이 확인돼 처분된 건수는 10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 업체에 신고가 들어왔어도 영업손실 등을 우려해 이물 발견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대상 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물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를 정확한 건수로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선 금속, 동물의 사체, 고무류 등 보고 대상 이물이 나오면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있지만, 해당 법안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물 유형이 한정돼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민 변호사는 “보고할 대상이 아닌데 굳이 보고할 이유가 기업 입장에선 없기 때문에 이물질 중에서도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 나올 때는 기업들이 쉬쉬하고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한테 돈을 주고서 무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작년 초록마을의 만두에서 발견된 목장갑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물질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이물질 발견 민원이 없었더라면 그 사실이 알려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상도 교수는 “위생 사건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위생 관리 시스템 및 위생 교육 부실, 종사자들의 작업 태도 부주의,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회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결국 가장 책임이 큰 제조자, 제조업체가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하는 등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물질 사고는 실제 작업자의 착용 불량 상태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실제 지난 2021년 CJ 제일제당의 냉동만두에서 나온 고무장갑엔 작업자의 이름이 기재돼있었는데, 당시 CJ제일제당 측은 “직원의 부주의와 관리 미흡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사고를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물질 발견하면 이물과 제품 촬영·소지해야한편, 이물질이 나왔다면 소비자는 이물과 이물질이 나온 제품을 미리 촬영해두고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또는 이물 보고서(별지 제51호서식)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이물 발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법에서 지정하는 이물 보고 대상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물 발견 보고를 하려는 영업자 등도 동일한 방법을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정부는 해당 제품 제조업소 현장을 방문해 제조단계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고, 업체는 이물 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식품에 혼입된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 처분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