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중 2위로 "방문 재활"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물리·작업 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 재활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는 장애인 환자에게 효과적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모형은 주치의 전문과목과 방문재활 수가에 따라 방문 진료료와 유사한 형식으로 방문 시 발생하는 이학요법료를 포함하는 '방문물리·작업치료료Ⅰ'과 포함하지 않는 '방문물리·작업치료료Ⅱ'로 구분됩니다. 또한 방문 재활은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물리·작업치료사가 방문하여 재활치료 및 주거환경 수정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의 서비스 내용, 수가 및 제공 횟수를 중증도에 상관없이 주치의의 심의를 거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간은 환자의 치료 목표와 건강 상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자원 현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