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이행보증 및 발주자의 재정준비
이행보증이나 발주자의 재정준비(Employer's Financial Arrangements)관련 조항의 내용은 개정판을 통해 이전 판의 내용을 보완 또는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행보증]
시공자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서로써 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계약의 기본의무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액이나 적용통화는 Contract Data에 명시되도록 하고 있고 만약 Contract Data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행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서 제출은 Red Book과 Yellow Book의 경우에는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 Silver Book의경우에는 계약서(Contract Agreement)에 양 당사자가 서명 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행보증서 양식은 계약조건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발주자가 합의하여 준 양식을 사용해야 하고, 보증기간은Performance Certificate가 발급되는 시점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기간을 공사완료시까지로 하거나 아니면 공사완료시부터는 다른 요율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경우라면 특수조건을 통해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증서 문안이 계약적 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IDIC은 발주자가 이행보증금액을 클레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이행보증서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극단적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이행보증금액을 조건없이 클레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행보증서 양식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발주자가 이행보증금액을 클레임 하는 경우 해당금액이 최종지급 또는계약해지에 따른 정산시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이 개정판에 추가되었습니다.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은 계약금액 증감시 이행보증금액을 연동시키는 규정인데, 계약금액의 증감을 판단하는대상금액을 13조 [Variations and Adjustments]에 의거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고 증감금액이 낙찰계약금액(Accepted Contract Amount : Red Book, Yellow Book)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Contract Price : Silver Book)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재정준비]
발주자의 재정준비 조항은 위에서 언급한 시공자의 이행보증 의무와 대응관계에 있는 것으로 발주자의 핵심의무인 대가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발주자가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시공자는 공사중단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합니다.
계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시공자의 이행보증 의무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간의 경험상 발주자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FIDIC이 대안으로 생각해 낸 규정으로 이해하면 될것입니다.
이전 판의 경우, 시공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계약금액 지급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시공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계약적으로 이야기 하면, 시공자가 매일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공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 지시된 어느 하나의 Variation이 낙찰계약금액(Accepted Contract Amount : Red Book, Yellow Book)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계약금액(Contract Price : Silver Book)의 10%보다 크거나 Variation의 전체 누적금액이 30%보다 큰 경우;
∙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지급기한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발주자의 재정준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것을 시공자가 인지한 경우.
아울러, 입찰시 Contract Data를 통해 발주자의 재정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