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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월남전국가유공자회 원문보기 글쓴이: 재욱
구 분 | 적 용 범 위 | 적용대상 | 근 거 법 규 |
지방세 면제 (취득세,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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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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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7명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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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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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 보철용 경유 차량 1대 |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환경부)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 보철용 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 일부지역 : 고엽제환자, 5․18부상자 해당 | 상이1~7급
* 지자체 조례규정으로 다를 수 있음 |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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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보철용차량지원지침 별표 3)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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