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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고 교장, 교사 10명
고 발 장
고발인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5인
1. 공동대표: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서울 용산구
(010-
2. 공동대표: 박은희(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경기도 하남시
(010-
3. 공동대표 최윤숙(다움시대 대표)
인천 서구
(010-
4. 공동대표: 김수진(옳은가치시민연합 대표)
인천시
(010-
5. 공동대표: 이신희(나쁜인권조례네트워크 대표)
서울 구로구
(010-
피고발인 :
1. 나*표 (인헌고 교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강요죄, 협박죄, 직권남용죄
2. 나*학 (인헌고 교감)-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강요죄, 협박죄, 직권남용죄
3. 김*형 (인헌고 국어교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 강요죄, 협박죄, 직권남용죄
교원기본법 제14조 2항, 3항, 4항 교원의 품성, 자질, 윤리의식 위반등
4. 서*호 (인헌고 화학교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 강요죄, 협박죄, 직권남용죄
5. 문*규 (인헌고 교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강요죄, 협박죄, 직권남용죄
6. 최*주 (인헌고 체육교사)- 정치적 중립 위반과 강요죄, 협박죄, 직권남용죄
7. 안*분 (인헌고 교사)-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강요죄, 직권남용죄
9. 성*희 (인헌고 교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10. 김*현 (인헌고 사회교사)- 강요죄, 위계질서에 의한 업무방해죄
― 고발의 취지 ―
피고발인들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인헌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교사들로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일, 반미, 페미니즘, 동성애 등 사상적으로 편향된 이념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서슴없이 ‘일베’라는 딱지를 붙여 모욕과 명예훼손, 강요와 협박을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달려왔던 인헌고 일부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생수호연합’이란 단체를 만들어 오염된 교육현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10월 23일)과 성명서를 발표해 피고발인들이 “더 이상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자신들과 후배들에게 편향된 주입교육을 시키지 말 것을” 호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수호연합 대표 김화랑군(증거1호)은 “신성한 교육현장은 이제 학생들이 마루타나 다름없고, 의무교육기간 동안에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계로 개조당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왕따를 조장당하고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 언행을 듣거나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 정신적, 의식적, 사상적, 정치적 독재가 만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모든 학생들이 정치교사들의 종속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겠다”라고 선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고발인들의 상식에 벗어난 교사로서의 직무를 망각한 일방적 사상주입 교육의 횡포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학생들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절규를 지켜보며 우리 학부모 고발인들은 정말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할 학교에서 그들의 정치 성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인격 유린당하고 모욕받아왔다는 현실 앞에서 부모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책임져야할 학교장, 교감은 전교조 교사들 소굴인 혁신학교안에서 교사들의 해방구를 허락해 왔으며 대표적 고발인인 김은형교사는 두 번의 해직 경험을 바탕으로 ‘교원노조연맹’까지 만든 골수 전교조로 태양광 사업같은 이권사업에 까지 개입, 학교를 자신의 놀이터로 이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수 있었기 때문에 그 외 정치편향교사로 지목된 7~8명의 교사(증거3, 19/11/1 동아일보 기사)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해 애 태웠으나 일단 고발장을 쓰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과 접촉해 이름을 밝힐 것을 다짐했습니다.
10월 17일 마라톤 행사당일 아이들이 공개한 영상에서 반일 구호를 따라하도록 강요한 교사가 복수 였으며 또 성평화동아리 담당을 거부하고 페미니즘 사상을 강요한 페미니스트 교사등 약 7~8명의 교사를 지목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모색하던 중 11월 10일(일) 학생 공개 기자회견 장에서 만나 가까스로 교사의 이름을 알게 되어 고발장을 완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보수, 우익단체로부터 조종당하고 배후에 누가 있다는 편협한 거짓 언론 보도에 분개합니다. 우리는 학생 연락처도 몰랐고 학부모로써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학생 기자회견 다음날인 24일, 학교 앞에서 응원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학부모 고발인들은 아이들에게 한없는 부끄러움과 미안함, 또 피고발인들에 대한 배신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껴 아이들의 수업환경을 지켜주고, 편향된 정치학습의 장으로 변질된 학교를 아이들이 원하는 학생의 인격권이 보장된 정상적인 교육현장으로 회복시키기위해 고발이란 법적인 조치를 하기로 합니다.
이들 피고발인들을 하루바삐 아이들로부터 격리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정치 중립성 위반과 제14조 2항의 교원 품성과 자질에 관한 법 위반 및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강요와 협박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엄벌해 아이들로부터 격리시켜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 고발의 사유 ―
§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 §
1.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사례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례1) 반일구호 제창강요(증거2호, 19/10/23 최인호학생 기자회견문)
교내 2019년 10월 17일(목)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교장 나승표, 전교조 교사 김은형, 서인호, 문창규, 최용주등은 마라톤 대회 1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고 지시하며, 반일운동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반일과 무관한 문구를 적자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라며 혼을 내고 문구를 다시 적어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자민당 아베 망한다’ 등의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제하였으며 반일사상 문구를 학생들의 몸에 붙이고 마라톤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하던 학생들에게 “선언문을 몸에 붙이고 달리지 않으면 결승선을 통과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교장 나승표, 교사 김은형, 서인호, 문창규, 최용주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강요죄, 협박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사례2) 조국 가짜뉴스 믿으면 개.돼지(증거2, 19/10/23 최인호학생 기자회견문)
교사 안재분은 조국 장관이 사퇴한 당일, 학생들에게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를 두고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를 시켰다’라는 뉘앙스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그런 가짜 뉴스 믿지 마! 자기 아내 압수수색 하면 기분 좋을 것 같냐? 검찰이 자기 가족들 조사해서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서 사퇴시킨 거. 가짜 뉴스 믿는 사람들 다 개돼지야!”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교사 안재분을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강요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사례3) 교사와 다른 견해는 일베로 규정(증거2, 19/10/23 최인호학생 기자회견문 +증거3, 19/11/1 동아일보 기사)
학생 권범준이 故박정희 전대통령에 관한 책을 읽고 인물평을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만큼은 잘 한 것 같다.”라고 하자 교사 성명희가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 일베냐?”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모욕을 하여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이후 친구들로부터 일베라는 의심을 받았고 그 이후 더 이상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를 두려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교사 성명희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또한, “차후 서울시 교육청의 1차 서면조사결과 학생 20여 명이 “‘너, 일베야?’란 말을 교사로부터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응답은 특정 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반에 걸쳐 반마다 1, 2명씩 흩어져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응답이 어느 특정 반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야 해당 학급과 교사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 텐데 지금 결과는 다소 산발적으로 나왔다”며 “지금까지 ‘정치 편향 교사’로 언급된 교사 7, 8명과 학생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거3, 19/11/1 동아일보 기사)
2. 지속적 정치편향 수업 및 반미사상 주입사례
교사 김은형은
사례1) 2005년 5월 수행평가 빌미로 반미 연극 관람 유도(증거4, 19/11/4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4308?lfrom=kakao )
사례2) 2008년 6월 교실에서 광우병 '촛불집회, 촛불 연극'실시(증거4, 19/11/4 조선
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4308?lfrom=kakao )
사례3) 2005년 1학기가 끝날 무렵 '책거리'로 교실에서 귀신쫓는 제사 실시-
학생은 (수업이) 지옥 같았다'는 평(교사일기 내)(증거4, 19/11/4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4308?lfrom=kakao )
사례4) 2015년 학교 태양광 사업 추진… 라디오 출연해 출자금 모금 독려
'태양광 찬양' 수행평가 내고 "원전 지지하면 원전 마피아" 수업 중 학생들에게 말하기도(증거5, 19/10/28 조선일보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82768&sid1=001&lfrom=kakao )
사례5) 2015년 4월 신림고와 국사봉중 등 관악구 일대 중·고등학생들과 '태양의 발걸음'이란 탈핵 캠페인을 벌여 8시간 봉사활동 시간을 걸고 학생 참여시킴. 같은 해에 인헌고 학생들과 '탈핵 국토 도보순례'에 참여. (증거6, 19/10/29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3045?lfrom=kakao )
사례6) 2013년에도 봉사활동 점수를 내걸고 반원전 단체 주관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에 인헌고 학생 70여명을 참여시킴.(증거6, 19/10/29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3045?lfrom=kakao )
따라서 위 사항 중 2. 지속적 정치편향 수업 및 반미사상 주입사례의 사례 3번 ('책거리'로 교실에서 귀신쫓는 제사 실시)과 4번 (학교 태양광 사업 추진… 라디오 출연해 출자금 모금 독려)을 행한 김은형교사는 추가로 교원기본법 제14조 2항“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3항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반하고 제4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함으로 이를 고발합니다.
3. 페미니즘 사상 강요 사례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부정적 견해로 적음.
성평화 동아리 WALIH가 페미니즘이라는 성담론을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아리가 강제 폐쇄 통보를 당함
( 증거 7, 최인호학생TV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share&v=XLYK5SEhXBo&app=desktop )
증거 8, 성평화동아리 담당을 거부한 교사사진
( https://www.facebook.com/100199001411131/posts/106506230780408/?sfnsn=mo )
김창현 (동아리 담당을 거부한 교사)교사는 성평화동아리 왈리를 페미동아리 인줄 알고 맡았다가 반페미 동아리임을 안 후 담당을 거부해 동아리의 구성을 막고 교육청에 보고해 왈리의 지원 금지등 곤란에 빠뜨려 학생들 활동을 방해 했습니다. 이는 위계질서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또 자신은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며 학생들에게 사상을 주입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되고 전체주의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왔으므로 강요죄로 고발합니다.
§ 결어 §
현재,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미성숙한 학생의 가치관을 전혀 고려치 않은 교사들의 폭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판단력이 미약하여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맹신할 수 있어 편향된 정치이념, 사상을 주입하면 안되는데 자칫 왜곡된 정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편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10월 1일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2018년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집단 진정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에게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나,
해당 부처에서는 "헌법적 판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합헌을 판시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증거9,19/10/1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935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교사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정당가입 등 적극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신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특정지지 정치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조차 서슴없이 편향된 이념, 페미니즘등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않으면 생활기록부등을 무기로 불이익을 주고 또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과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 고발인들은 적용 법 조항등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또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기사, 언론보도를 통해 얻은 정보와 상식 정도의 법 지식을 가지고 이 고발장을 작성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법 조항에 대한 검사님의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인헌고등학교 사태는 참으로 심각한 교육현장임으로 고발하오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셔서 하루빨리 교육현장에서 피고발인들을 배제시켜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입증자료 §
- 증 제 1호 : (19/10/23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대표 김화랑학생의 성명서 全文
( https://www.facebook.com/100199001411131/posts/110300627067635/?sfnsn=mo ), 큰글씨포함
- 증 제 2호 : (19/10/23 조갑제닷컴- 학생수호연합대표 최인호학생의 기자회견문 全文)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
증거영상 (19/10/17 교내 마라톤 대회 반일구호 외치는 현장)
https://www.facebook.com/100199001411131/posts/101180681312963/?sfnsn=mo&d=n&vh=e )
- 증 제3호 : (19/11/1 동아일보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01/98167919/1)
- 증 제4호 : (19/11/4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4308?lfrom=kakao )
- 증 제5호 : (19/10/28조선일보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82768&sid1=001&lfrom=kakao )
- 증 제6호: (19/10/29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3045?lfrom=kakao )
- 증 제7호: (최인호학생TV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share&v=XLYK5SEhXBo&app=desktop)
- 증 제8호, (성평화 동아리 담당을 거부한 교사사진)
https://www.facebook.com/100199001411131/posts/106506230780408/?sfnsn=mo)
- 증 제 9호, (19/10/1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935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문의전화, 홍수연 010 2601 0328연락처 (전화 02) 720 3193 / 팩스: 032) 525 1455 / 이메일 : kjhy201900@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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