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공수처등 외청-인과검찰관사무소
사건번호 2024刑제07호
발신자-서명관이텔릭체서명으로구분표시
인과검찰서기관
이도원-이형철(印)
y84-26回내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
수신자,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 공 소 장
2024.10.1.
검찰관직무대행-인과검찰서기관이도원-이형철은 아래와같이 공소를제기합니다.
법원은 이텔체로구분서명,날인한
이 공소장 공개문서를 직접,출력하여 접수처리할수도있음을인증,확인합니다.
A피고인관련사항 및 의견
피고인1)
서울중앙지검성명불상검사
가)죄명,
수사권 및 기소권남용,
내란죄동예비ㆍ음모
나)적용법조, 형법제87,90조 123조
피고인2추경호,한동훈,윤상현등
내란선동예비가담
피고인3) 뉴스1기자 서한샘
허위사실보도
B,의견 징역 피고인모두 각10년
공소사실요지
피고인1.수사권및공소권을 동시에 갖고있는서울중앙지검소속성명불상의검사는 국민여론을선동하거나
국가기관지위의야당대표지위내지는당무지휘권을 파괴를예비,음모하거나
이들직권을남용하여
소외 국가기관지위의 이재명현역야당대표(이하,
피해자,이재명야당대표,이 사건피해자라고만한다.)에대하여 피해자는 사실은, 소외,김정랑에대하여, 사실을재구성해달라는것이아님을거듭강조한후, 기억을되살려 있는대로만,말해달라라고 통화한사실 전후맥락의 오로지,중도력에입각한사법정의를위한 의지로 기억을되살려사실을 말해달라고한 기록이 남는통화사실을두고
요컨대,주관적사실 내지는 기억사실의허위를 대상으로하는 위증혐의사실을두고
이에 곧,정의ㆍ인도를 구현하는 헌법정신이 추구하는
실체적진실을 일깨워주기위하여
보안성이없거나 기록이 그대로 남는 전화로 오로지,진실만을 말하여 달라고 한 사실에대하여 거짖을 시켰다는취지로 2024.9.30.그 시경, 결심공판기일에이르러, 위증교사혐의로,
수사권 및기소권을 남용하거나 국헌을문란할 목적으로 징역3년을구형하는식으로 국가기관지위의
이 사건피해자에대하여 국가기관지위의 제1야당-당대표직 내지는 긴급국정현안진단 및 처방 기타, 눈앞에 둔 재보궐지방선거사무등의 당무를 해하거나 뒤흔드는 수준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내란을예비,선동함으로서 피해결과에이르게한것이다.
피고인2) 국심당여당대표한동훈,추경호등
피고인한동훈은 법무장관경력의 여당대표로서 피해자 행위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을 숙지할만한 자로서 당대표취임이후에도 과거 정치검사의 나쁜버릇을고치지아니하고 방송매체에출연하는등으로 이재명은국민에대하여 거짖말을 반복하였다라고함으로서 그리고,같은 여당현역원 내대표인,피고인추경호는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단정하듯이 민주당이 이재명방탄정당 굴레를벗어나게 놓아달라라고 그리고, 추피고인과 같은당소속의 일반평의원신분의윤상현또한같은취지로피해자는 2007.3.이전에는 처벌받게된다는식으로 이미 그전판결에서무죄로일단락 된 사건이. 무색할 정도로 여론을호도하고자 언론을통하여발언함으로서 위와같이 각 선동하는식으로
이 사건 제1피고인-검사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국헌문란목적의 내란예비등에공통,공동하여 그 피해결과에이르게 하였다.
피고인3)뉴스1기자,서한샘
피고인서한샘은 진실만을보도할 사회적공기로서의 언론기관의기자신분으로 위증을교사할사건이면 아무도모르는 보안이유지되는 은밀한장소에서 상호간 이익을 주고받는상태로 뒷거래를상정하는사건임을 알만한 정치부기자신분으로 2024.9.30. 구형공판기일에이르러,
피해자가 형사 재판받는사실만으로,
국민의 여러 지탄소리에 귀를 닫은체
소위, 검찰애완견노릇에 충실하여
곧 마치, 객관적 진실을 알려서 정의,인도가 추구,지향하는헌법이념 내지는 사법정의를바로세우고자하는 피해자의 정의,중도력에까지 위증을교사하는 위법행위가 성립되는것처럼,이재명대표의 정치적생명이오는11월에 드러날 운명에 놓여졌다.라고 보도함으로서
형사구성요건 사실 내지는 법 률적가치판단을 허위, 왜곡,보도하는식으로 검사피고인의직권남용 수사등에가담하여 피해결과에 이르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