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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도쿄아사이토(東京麻絲)방적 |
미쓰비시(三菱)중공업 |
후지코시(不二越)강재 |
작업장 |
누마즈(沼津)공장 |
나고야(名古屋)항공기제작소 도토쿠(道德)공장 오에(大江)공장 |
도야마(富山)공장 |
소재지 |
시즈오카현(靜岡縣) 누마즈시(沼津市) 오카(大岡) |
아이치현(愛知縣) 나고야시(名古屋市) 미나토구(港區) 오에정(大江町) |
도야마현(富山縣) 도야마시(富山市) |
동원 인원 |
약 300여명으로 추정 |
* 272명(1945년 8월 현재) (1944년 6월 동원시점 당시 300여명으로 추정) |
* 1,089명 (1945년 5월말 현재) (동원 당시 인원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 |
공탁자료 |
71명(3,183엔 28전) |
기록 없음 |
485명(90,325엔 76전) * 남성 포함 |
현재 확인된 생존자 |
30명 |
31명 |
101명 |
출처 |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1944년 300명 할당 302명 고용’이라는 기록 존재) -『노무자공탁금 자료』 |
-『미군전략폭격조사단보고서』 제16권 「三菱重工業會社」 고용분류표 (宋本文雄, 『司令部偵察機と富山』, 桂書房, 2006, 47쪽에서 재인용) |
-『不二越25年史』 (不二越鋼材株式會社, 1953.) -『노무자공탁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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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 《每日新報》 1944.3.16. 기사 (「싸우는 半島女工, 東京麻絲○○工場 訪問記 - 內鮮一體로 能率倍加, 規律있는 日課 - ②裁縫과 家事까지 敎授」) - 「戰時下朝鮮女性の勞務動員 - 東京麻絲紡績沼津工場の女子勤勞挺身隊を手がかりとして」(小池善之, 『靜岡近代史硏究』 22, 1996.) |
- 『證言 從軍慰安婦, 女子勤勞挺身隊』(伊藤孝司, 風媒社, 1992.) - 『司令部偵察機と富山』(宋本文雄, 桂書房, 2006.)
* 《中部日本新聞》 1944.8.14. 기사(「勝つ日までお化粧半納, 半島女子挺身隊」) |
- 『후지코시 강제동원 소송기록』 1~3 (국사편찬위원회·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회 편, 2005.) |
전범기업 명단등재 |
2차 전범기업명단 등재 |
1차 전범기업명단 등재 |
2차 전범기업명단 등재 |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제공한 노무자공탁금 명부에서도 일부만이 확인되고 있다.
※ 272명의 소녀들을 동원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공탁기록은 찾을 수 없고, 300여명의 소녀들을 동원한 도쿄 마사이토 방적은 71명(23.7%)만이, 1,089명을 동원한 후지코시는 485명(44.5%)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남성노무자를 제외하면, 소녀들의 공탁 기록은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위 3개 기업 외에도 다수의 기업이 한국 소녀들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하였으나 아직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평양조병창과 광주 가네가후치방적공장 등 한반도내에 동원된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위원회에서는 근로정신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3.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지원 방향
1) 조례안의 의미
현재 광주광역시의회가 마련한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광주의 시민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강제동원피해를 비롯한 평화와 민주사회에 대한 지향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광주 외 지역에도 거주하고 있지만, 특별히 광주광역시에서 조례안을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한 광주 시민 사회가 자리하고 있었다. ‘실천하는 양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두 번째 의미는 강제동원피해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역할을 구체화시킨 사례라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나라를 빼앗긴 시절에 타국의 전쟁에 동원되어야 했던 민족의 비극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피해자들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 이후 보상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마저 돌려받을 수 없었고, 지리한 일본 법정의 투쟁도 모두 상처만 남긴 채 끝났다. 1974년 한국정부의 대일보상 작업이 있었으나 8천 여명의 소수에 그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2008년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는 제한된 지급대상 설정 및 현실을 간과한 환산율 책정으로 인해 도리어 피해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피해자들의 불만 원인은 단지 낮은 지원금액과 협소한 대상에 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아쉬움과 ‘어디를 돌아보아도 우리 편은 없다’는 소외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조례안은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무관하게 ‘지자체 차원의 관내 피해자에 대한 지원 자체’만으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의미는 대일협상력 강화이다. 현재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피해자 일부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협상 중에 있다. 올해 들어 13번째 협상에 들어갔으나 아직 해결의 전망은 밝지 않고, 향후에도 전망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협상은 일본 전범기업과 한국 피해자간 최초의 협상이자 유일한 협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본래 미쓰비시중공업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협상이 아니라 3보1배를 비롯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투쟁의 산물이다. 이 지난한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 기업이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일단 앞으로도 계속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점이기도 하다. 그 추동력에는 한국사회의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심의 구체적인 사례에 이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말 성공리에 완수한 10만희망릴레이가 시민들의 에너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면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의 의지를 천명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근로정신대피해자에 대한 한국 최초의 지원 조례이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최초의 조례이기도 하다. 이 점이 조례안이 갖는 네 번째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울러 강제동원피해 관련한 최초의 지원 사례라는 점은 부담스러운 점이기도 하다. 이후 다른 지자체의 강제동원피해문제 해결의 푯대가 될 것이므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마련된 내용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에서 ‘여자근로정신대’를 여자정신대동원령에 의한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노무동원 피해자 전체로 확대한 점이다. 현재 여자근로정신대는 1944년 여자근로정신대 방식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또한 여성노무동원피해자의 직종 가운데 대부분은 군수공장(위원회 신고 결과 95%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여성 노무 전체로 확대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동원 지역 문제이다. 1944년 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강제 동원은 일본은 물론 한반도에도 적용되었다. 이 점은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기사를 비롯해 다수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은 점은 적절하다고 본다. 실제로 1974년의 대일청구권 인적피해보상에서도 국내외 지역구분은 하지 않았다.
셋째, 지원 범위가 생활지원 외에 피해 구제 활동지원(제8조) 및 조사 연구 등 사업 지원(제9조)을 명시한 점이다. 피해자 문제는 단지 생존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에 그쳐서는 해결될 수 없다. 사회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통해 반전 평화사회 및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해결이 이를 수 있다. 특히 아직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근로정신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현재 일본정부와 기업이라는 책임 주체가 명확한 주제이다. 현재 가해자의 책임 회피 정도는 국제적으로 알려졌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개인의 구제 활동이 실효가 없었음은 해방 후 6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 몫은 한국정부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이 점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 조례안 적용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
첫째,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이다. 현 조례안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확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위원회에서 피해자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위원회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2008년 이후 신고 불가능)에는 위원회에 의뢰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회는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부기관으로써 근로정신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광주시의 요청이 있다면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원 대상자이다. 대상자를 추정해보면, 현재 위원회 판정 기준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피해생존자는 21명(국내 포함)으로 확인된다. 생존여부는 신고 당시 기준이므로 현재 수는 줄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신고를 예상하더라도 사망 및 거주지 이동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셋째, 지원 내용이다. 현재 매달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 사망 장제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지원 규모가 생존자 연 80만원에 불과한 점을 볼 때, 보완적 성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지원대상자가 노인이라는 점과 특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배우자나 후손이 없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면, ‘국공시립묘역 안장 주선’도 고려할 점이다. 이는 현재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의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로는 다른 분야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근로정신대에 대한 지원은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반인륜적 전쟁범죄 피해자의 생활 지원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동원 일반 피해자들도 포함하라는 요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근로정신대 지원을 계기로 강제동원 피해 전체의 지원대상 확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확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몫이다. 확대하지 않는다면, 왜 강제동원 피해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군위안부와 동일한 방향에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향도 아닐뿐더러 도리어 지원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한국 사회의 역할 : 일본정부와 기업이 인정할 때 까지
조례안이 갖는 의미는 단지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조례안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할머니들에게 위로와 명예회복은 물론, 강제동원피해 문제 해결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아울러 강제동원피해를 희석화하고자 노력하는 일본에 찬물을 끼얹는 통쾌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례안의 의미를 확산하고, 강제동원피해문제 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일본정부와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후지코시강재주식회사와 도쿄 아사이토 등)을 상대로 하는 활동에서 일본에 대한 가장 큰 압박은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을 해나가는 것이다.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조직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3년간 어려운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여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해 올해 연말 위원회 업무는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강제동원피해를 덮어버리고, 도리어 원자폭탄의 피해자로 포장하려는 일본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위원회는 혀 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다. 일본정부와 기업이 한국인에 대한 강제동원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99엔 사건’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오히려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혀가 제거된다면 일본은 아주 후련해 할 것이다. 입 안의 혀가 제거되지 않고 더욱 굳건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안의 의미를 확산하고, 강제동원피해문제 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조례안 마련의 후속조치로서 광주광역시 의회가 사안별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현지 조사에 동참하며, 기업 소재 지자체를 압박하는 등 측면 지원을 수반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미씨비시중공업과 협상에도 일정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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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 정혜경 박사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에고, 이걸 다 올리셨네요. 이럴줄 알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