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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 90분 산정기준과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805 23.03.27 10: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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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3.27 10:19

    첫댓글 가족요양은 60분과 90분으로 구분합니다.

    가족요양 90분 산정기준은 65세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거나 치매 등으로 90분을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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