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219호
공 고 문
|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융자규모: 총 120억원
2. 융자대상
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24. 1. 29.)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나.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융자 제외 대상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붙임2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사업체 |
3. 융자조건
| 구분 | 융자한도 | 용도 | 금리 | 상환방법 |
| 법인사업자 | 2억원 이내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연2% (고정금리) | 1년거치 4년균분상환 |
| 개인사업자 | 5천만원 이내 |
※ 사업자별 융자 한도가 다르며 융자 신청 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2024. 2. 15.(목) ~ 2. 21.(수)
나. 접 수 처: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콜센터 ☎02-3423-5580)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
| 법인 사업자 사전 상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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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사업자: 구청 접수 전 신한은행 사전 담보 상담 필수(신한은행 취급 지점 확인) |
| 개인 사업자 체크리스트 사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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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 구청 접수 전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꼭 사전 체크,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개인사업자는 접수 후 담보 확인 절차 진행(서울신용보증재단) |
라. 제출서류
【필 수】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구청제출용) 각 1부 ※ 강남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고시공고 > ‘융자’ 검색 > 붙임 문서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신고증 사본(음식점업일 경우) 1부 ④ 최근 3년(2020~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발행분)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1년~2023년)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2021년~2023년) 제출 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3개월) ⑦ 국세 납세증명서 1부 ⑧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용보증재단 제출용, 개인사업자에 한함(공동대표 전원)) 1부 ⑩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1부 ⑪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의 경우 공동대표 모두, 위임의 경우 위임인 및 대리인 모두) ※ 공동대표, 대리인, 위임인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필요 |
【선 택】 - 해당 기업에 한함 ①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② 기술혁신형 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기업확인서 ③ 수출실적 증명서 ④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⑤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⑥ 상훈(훈·포장, 표창장 등), 협회추천서 |
5. 지원절차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별 지원 절차 확인
가. 법인사업자
| 사전상담 |
| 신청 접수 |
| 융자대상 결 정 |
| 대상자통보 |
| 융자실행 |
| ⇨ |
| ⇨ | ⇨ | ⇨ |
| 법인→은행 | 법인→구청 | 구청 | 구청→법인 구청→은행 | 은행→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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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 융자 접수 전 신한은행 ‘사전 상담’ 필수
☞ 사전 상담 취급 지점(8개소)
| 은 행 | 지점명 | 전화번호 | 주 소 |
신한 은행 | 영동기업금융센터 | 02-514-8128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09 (논현동, 송암빌딩 2층) |
| 도곡지점 | 02-553-3821 | 서울 강남구 역삼로 310 (역삼동, 한솔필리아 1층) |
| 테헤란로금융센터 | 02-508-6636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9 (삼성동, 원방빌딩 1층) |
| 강남중앙기업금융1센터 | 02-562-6100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성지하이츠Ⅱ 2층) |
| 신사동기업금융센터 | 02-544-2108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논현동, 삼주빌딩 2층) |
| 역삼동기업금융센터 | 02-6023-0051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4 (역삼동, 2층) |
| 대치동지점 | 02-538-8533 | 서울 강남구 삼성로 238 (대치동, 2층) |
| 무역센터기업금융센터 | 02-6000-5713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삼성동, 코엑스 1층) |
나. 개인사업자
| 신청 접수 |
| 융자대상 결정 |
| 대상자통보 |
| 융자실행 |
| ⇨ | ⇨ | ⇨ |
| 개인→구청 | 1차 심사: 구청 2차 심사: 서울신용보증재단 | 구청→개인 구청→은행 | 은행→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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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사업체는 신청 불가
☞ 융자대상자는 접수 후 구청 심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
6. 기타 사항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 회수 조치’ 함
1) 휴 ‧ 폐업
2)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 사용
3)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다. 선정결과 통보방법: 신청서상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라. 기수혜 업체는 공고일(2024. 1. 29.)기준 3개월 전까지 상환완료 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결과 총 신청액이 지원규모 초과 시 심사기준표상 점수와 상관없이 후순위(예비업체)로 선정
7. 문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80)
이메일 문의(yeonjae@gangnam.go.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