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SK건설㈜, 서희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 현대건설㈜, ㈜부영주택, 삼성중공업㈜, ㈜한화건설, 풍림산업㈜, 삼성물산㈜, 벽산엔지니어링㈜, 서원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중대형 건설사와 경기 군포시청, 전남 화순구청, 부산 동래구청, 서울 용산구청 등 시·군·구청 18곳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사망사고 다발사업장으로는 지난해 8월 폭발사고로 8명이 사망한 LG화학㈜ 청주공장과 지난해 9월 불산누출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휴브글로벌 구미공장, 지난해 12월 바지선 전복으로 12명이 숨진 석정건설㈜ 울산신항북방파제 축조공사 등 30곳이다.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이른바 ‘산재은폐’ 사업장으로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90건), 유성기업㈜ 영동공장(38건), ㈜기창건설(4건), 서희산업㈜(3건), 우륭건설㈜·효금건철㈜·효성산업건설㈜(각 2건) 등 7곳이 명단에 올랐다.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는 LG화학㈜ 청주공장, ㈜휴브글로벌 구미공장 ,㈜세아베스틸,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2공장, 에쓰-오일㈜ 영천저유소 등 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명단에 오른 사업장 가운데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기업은 물론 그 임원들까지 정부 포상이 제한되는 추가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이 공표제도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재예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0회에 걸쳐 총 2087곳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규모 기업에서도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만큼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면밀히 지도해 나가겠다”며 “사업주들은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