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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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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선결문제 관련(민사소송, 형사소송)
포스트잇 추천 0 조회 216 22.12.03 14: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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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03 18:0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04 00:36

  • 22.12.07 01:45

    첫댓글 질문한 문장을 이용하여 답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처분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면,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한거라서 법률상원인없다고 민사법원이 판단할수없음(==>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민사법원이 인용판결을 할 수 없음. // 2. 국가배상청구 :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요건이 법령 위반(=처분의 위법)임. 민사법원이 처분 위법성 따지든 말든 공정력 유지되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하고 국가배상청구 인용해도 됨. // 3. 무면허 운전 : 면허처분이 무효가 아니고(또는 면허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니고 면허취소사유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면허가 유효한거라서 형사법원이 무면허로 유죄판결 못함.// 4. 영업정지명령위반죄 : 영업정지명령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명령이 적법해야 함. 형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 판단하는 것은 공정력과 무관하므로, 형사법원은 영업정지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음.

  • 작성자 22.12.09 23:52

    감사합니다 선생님~, 4번이 긴가민가했는데 이제알것같아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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