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습중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ㅠ 앞에 다른 질문들 찾아보고 답변도읽어봤는데 점점 더 꼬이는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처분 하자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면, 일단 유효한거라서 법률상원인없다고 민사법원이 판단할수없음.
2. 국가배상청구
청구 요건이 처분의 법령 위반임. 민사법원이 처분 위법성 따지든 말든 공정력 유지되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하고 국가배상청구 인용해도 됨.
3. 무면허 운전
면허처분이 무효가 아니고 면허취소사유면 일단 면허가 유효한거라서 형사법원이 무면허로 유죄판결 못함.
4. 영업정지명령위반죄
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업정지명령죄로 구속하려면 처분 위법성을 확인해야하는데, 형사법원에서 처분 위법성 따지든 말든 공정력 유지되서 구속가능한게 맞나요??
책에 문장이 “처분의 위법성 확인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선결문제다”라는 말은 처분위법성을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야 한다는 뜻같이 들려서… 민사소송과 같다는 설명(민사법원에서 판단해도 상관없다)과 상충되는것 같아서 뭐가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03 18:0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04 00:36
첫댓글 질문한 문장을 이용하여 답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처분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면,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한거라서 법률상원인없다고 민사법원이 판단할수없음(==>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민사법원이 인용판결을 할 수 없음. // 2. 국가배상청구 :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요건이 법령 위반(=처분의 위법)임. 민사법원이 처분 위법성 따지든 말든 공정력 유지되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하고 국가배상청구 인용해도 됨. // 3. 무면허 운전 : 면허처분이 무효가 아니고(또는 면허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니고 면허취소사유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면허가 유효한거라서 형사법원이 무면허로 유죄판결 못함.// 4. 영업정지명령위반죄 : 영업정지명령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명령이 적법해야 함. 형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 판단하는 것은 공정력과 무관하므로, 형사법원은 영업정지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4번이 긴가민가했는데 이제알것같아요!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