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 오(誤)진출 후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연 3회 한정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6-05-19 08:05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속도로(재정)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하여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연 3회 한정)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2026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감면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ㅇ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