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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개혁포럼
 
 
 
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교통사고시 자동차 렌트비 지급받는 것에 관한 질문
장동관 추천 0 조회 1,093 07.03.16 12:3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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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17 11:30

    첫댓글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아니라 차를 정비공장에 맡길 때 그곳에서 부터 렌트카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그렇기에 렌트카는 정비공장에서 다 고쳤다고 연락을 줄 때까지 자유롭게 쓸수 있고 정비공장으로 반납을 하면 렌트회사에서 찾아 갑니다. 렌트 할 수 있는 차 기종은 본인의 차의 기종과 비슷한 것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즉 본인의 차가 소형이면 소형으로 중형이면 중형으로 승합이면 승합으로...그런데 비용은 만일 내가 사고를 당해서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무료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자신의 보험료로든 아니면 현금이로든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외에 렌트를 하지 않을 때는

  • 07.03.17 11:32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대중 교통이용비조로 하루에 몇 만원씩 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 작성자 07.03.18 13:33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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