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업체에 입고시키고 자동차를 렌트할(빌릴)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렌트하지 않을 경우에도 렌트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험회사가 렌트비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고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라디오에 보도되었다고 아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현재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를 렌트해야 할 경우 자동차 렌트비용이 1일당 얼마씩 지급되는지 그리고 이 뉴스가 어디에 보도되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하지 않더라도 렌트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1일에 얼마씩 지급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아니라 차를 정비공장에 맡길 때 그곳에서 부터 렌트카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그렇기에 렌트카는 정비공장에서 다 고쳤다고 연락을 줄 때까지 자유롭게 쓸수 있고 정비공장으로 반납을 하면 렌트회사에서 찾아 갑니다. 렌트 할 수 있는 차 기종은 본인의 차의 기종과 비슷한 것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즉 본인의 차가 소형이면 소형으로 중형이면 중형으로 승합이면 승합으로...그런데 비용은 만일 내가 사고를 당해서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무료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자신의 보험료로든 아니면 현금이로든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외에 렌트를 하지 않을 때는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대중 교통이용비조로 하루에 몇 만원씩 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