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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 7. 16. [대통령령 제34717호, 시행 2024. 7.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내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2.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3.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현황 및 그 원인에 관한 사항
2. 훼손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복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국제분쟁 중에 있거나 국제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ㆍ문헌조사 또는 질문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지역 전문가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방법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8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학명), 서식지, 수집자, 수집장소 등이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자원번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방법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시작연도 및 보존기간
5.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및 보존ㆍ관리 목록 등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 서식지 등 기본적 정보에 관한 사항
2. 유전체, 전사체(전사체),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생육 및 생산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
4. 질병 및 저항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유용성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또는 등급 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아닌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2. 조사방법 및 조사수단
3. 조사인력
4. 조사장비 및 조사설비
5. 조사수역
6. 조사선박
7. 조사결과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이하 "획득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획득허가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를 받은 자의 명칭ㆍ상호 또는 성명
2. 허가를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
3. 허가를 받은 장비 및 설비
4. 허가를 받은 수역
5. 허가를 받은 선박
6. 허가기간
7. 허가조건
④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
2. 공동획득과 관련된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
3. 공동획득을 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계획서
4.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획득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배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외국인등의 의무)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외국인등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이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 조건 등)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법령 및 국제조약 등의 준수
2. 일몰 이후 획득 금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제한
3. 획득 과정에서 포획ㆍ채취된 허가받은 대상 외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방류 등 처리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에 사용하는 장비 및 설비의 이용 제한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사후관리
6.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계획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식지에서의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ㆍ문헌조사 또는 질문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조사를 끝낸 경우에는 끝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계획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ㆍ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
제13조(책임기관의 운영)
①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평가 현황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현황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
5.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③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상황에 대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과 해양수산생명자원 수집ㆍ보존ㆍ증식ㆍ평가 및 활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인력을 말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 100점(점) 이상을 장기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을 말한다) 확보할 것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생명과학 또는 해양생명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생명과학 또는 해양생명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양수산생명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back-up)시설 및 보안시설을 보유하고, 그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삭제 <2021.3.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⑧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홍보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⑨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 만료일과 재지정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재지정을 신청하기 전의 운영실적을 포함한다)
3. 예산운용계획서
4. 삭제 <2024.7.16>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16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별(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 보존 현황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학술적 연구가치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에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국내외 특허, 논문 및 연구성과 등에 비추어 용도변경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신청 목록
3. 용도변경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사용계획서
4. 종전의 용도에 따른 사용실적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용도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승인을 받은 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ㆍ생태적ㆍ학술적 가치
2. 해양수산생명자원 개체군의 희소성 또는 감소 가능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책임기관 및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30]
제21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아닐 것
4.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5. 그 밖에 반출용도, 반출수량 또는 유전적 특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도입종
2.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권 등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량 품종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신고의 기준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외로 반출하기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국외반출신고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④ 삭제 <2019.12.3>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내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내로 반환한 자는 반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에 기탁ㆍ등록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책임기관의 장과 기탁 장소,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특성ㆍ형태 및 수량 등에 비추어 기탁ㆍ등록하는 것이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
3. 특허 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ㆍ이전 및 활용 등
2.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시장조사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ㆍ활용 실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실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삭제 <2024.7.16>
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및 보유 현황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기관
3.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문인력
4.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5.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국제 동향
6.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제5장 보칙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선(정선)ㆍ검색ㆍ나포(나포), 그 밖의 명령이나 조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 분야에 한정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3.30>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4. 법 제10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및 그 부여 사실의 공고
4의 2.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양승인 및 용도변경승인
4의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환에 관한 조치
5.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 발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자원 분야에 한정한다)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3.30>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4. 법 제10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및 그 부여 사실의 공고
5.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 발간
7.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
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의 접수
제6장 벌칙 등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8165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5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보는 기관의 지정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소속 기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8>까지 생략
<32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33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233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88호, 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17호, 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