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 2024–286호
2024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 공고
2024년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9.
진 주 시 장
2024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요약
□ 융자지원
자금종류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비고 |
일반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2.5% | 경영안정자금 |
우대자금 | 4년 거치 일시상환 | 3.5% |
□ 융자신청 : 2024. 2. 1.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방문 신청 및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우편접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지점)
○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1. 융자규모 : 550억 원
※ 2024년 융자규모 : 1,000억 원(상반기 550억, 하반기 450억)
2. 융자한도 : 업체당 9억 원 이내
3.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
자금종류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비고 |
일반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2.5% |
|
우대자금 | 4년 거치 일시상환 | 3.5% |
4. 자금용도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요비용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융자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①, ②의 경우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해당됨
※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6. 업체별 지원기준
❍ 자본금(연간 매출액) 규모에 의한 차등지원
자본금(연간 매출액) | 지원한도 |
3억 원 미만 | 2억 원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억 원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5억 원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7억 원 |
20억 원 이상 | 9억 원 |
7. 융자대상 제외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창업 6개월 이내 융자대상 업체 1억 원까지 가능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제외
※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제외
❍ 휴‧폐업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2024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 기 대출중인 업체가 대환을 위해 신청한 경우
※ 기업경영안정자금 용도로 대출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기관 보증 대출금 대환 허용
(업체당 1회, 대환 후 1개월 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금 대출상환내역서 사본 제출)
❍ 조기(중도)상환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8. 우대자금 지원범위
구 분 | 대 상 업 체 범 위 | 비 고 |
수출업체 | ·최근 4개년 이내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 ※ 2020, 2021년 :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 ·최근 3개년 이내 직‧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보유한 수출기업 | 수출촉진 |
생물산업 |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 제조업체 ·생물(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 ·기타 생물산업업체(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함) | 특화육성 산업 |
실크산업 | ·진주시 관내 실크산업 업체(제직, 염색, 연사, 문공) |
농산물가공업 | ·경상남도 및 진주시 추천상품 지정업체로서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 |
항공우주산업 |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 | 지역전략 산업 |
세라믹산업 | ·한국세라믹기술원 회원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 중 세라믹산업 업체 |
우수기업인 | ·최고경영자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무역 및 상공의 날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 기업활동 지원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수출증빙 실적에 의함
1. 융자신청 : 2024. 2. 1.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방문 신청 및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우편접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2.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지점)
❍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3.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고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
❍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공장 등록증은 제출 불필요(시에서 별도 확인)
4. 융자신청 처리 절차
융자신청 (업체→시) | ⇒ | 적격심사 (1차, 시) | ⇒ | 대출심사 (2차, 금융기관) | ⇒ | 융자실행 (금융기관→업체) |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보증서 또는 담보제공)를 거쳐야 함
❍ 휴‧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업체명‧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등의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신고(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이자 환수하며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 융자를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749-813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