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에서
직장연예비나 직장체육비 때 기념품으로 주는건 간주공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창사기념일로 선물을 종업원에게 현물증여 하는건 간주공급으로 보는군요..(강경태 세법개론 P304)
뭥미... ㅠㅁㅠ
첫댓글 직장연예비나 직장체육비는 후생을 목적으로 하는걸로 봐서 간주공급으로 안보는것이구요.. 종업원에게 직접적으로 선물주는건 개인적 공급으로 봐서 간주공급으로 매입세엑 공제받은것을 징수하는 논리에요.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x까지 해두시면 될꺼에염..
답변감사합니다 ^^
첫댓글 직장연예비나 직장체육비는 후생을 목적으로 하는걸로 봐서 간주공급으로 안보는것이구요.. 종업원에게 직접적으로 선물주는건 개인적 공급으로 봐서 간주공급으로 매입세엑 공제받은것을 징수하는 논리에요.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x까지 해두시면 될꺼에염..
답변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