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 판치는 세상
썩은 판사 망치로 머리 찍자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2017나 2171 제3자이의
원고 : 광주사랑나눔터교회 대표 이승원
피고 : 장금희의 소송 수계인 임0연, 고0경, 고0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자료와 증거에 대한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 합니다.
- 아 래 -
Ⅰ. 당사자 관계
1. 원고
이 사건 원고(항소인) 광주사랑나눔터교회(이하 ‘이 사건 항소인’라 함)는 피고와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비영리 종교단체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의 교회입니다.
2. 피고
이 사건 피고는 광주중0감리교회(현 서0감리교회)의 목사와 사모로써 비영리 종교단체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의 교회입니다.
Ⅱ. 강제집행이 이르게 된 경위
1. 광주도가니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있던 원고의 대표 이승원은 성폭력대책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광주중0감리교회에서 우연히 담임목사인 임0연과 그의 처 장0희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부부가 이혼 후 재혼을 하면서 새롭게 교회 개척하여 교회 부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승원과 임0연이 협의하여 임0연이 이승원에게 약속을 한것은 청각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고 청각장애인교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요청이었고 임0연의 이승원에 대한 요청은 청각장애인 교인 30명을 전도하면 교회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주기로 하여 약속대로 이승원은 30명 전도를 끝냈고 임호연도 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이때 매입 자금이 부족하여 예산이 모자라서 서로 협의한 결과 이승원이 약속한대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장 임대보증금 전대지원사업을 진행하여 7천만원을 지원받아 교회에서 지원한 금액과 합하여 매입하고 복지센터를 설립하고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중 성폭력 가해자들을 돕던 광주광역시의 장애인단체와 농아인협회 등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운동을 통해 이들의 부당을 세상에 알리고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이러한 불법에 항의하는 이승원을 고의적으로 음해하고 광주에서 쫒아 낼 것을 모의하고 개원식을 방해하기로 마음 먹고 200여명이 개원식 당일 날 복지관 개원식장에서 불법 집회를 통해 개원식을 오픈을 방해하자 임0연 목사부부는 장애인복지 사업을 포기하여 이곳에 처음 약속한대로 교회를 설치를 위해 장애인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승원이 중앙감리교회에서 사임하여 자의반 타의반 이곳에 광주사랑나눔터교회가 긴급하게 설립되어 예배가 시작 되었습니다.
당시 장애인단체들이 중앙감리교회 전도사로 시무하는 이승원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승원의 전도사 근무 파면을 요구하고 담임목사인 임0연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이를 실행하면서 양심을 저비리고 사탄에 숭배하듯 양심을 저버리고 정의를 외치기 보다는 불법을 옹호하고 이들에게 아부하는 식으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이승원의 사임을 처리하고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Ⅲ. 이 사건 강제 집행의 부당성
1. 강제 집행의 부당성
원고의 소장과 1심 소송구조 변호인 의견서 항소장 등 원용
2. 강제 집행의 불합리와 판결의 오류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 2879 제3자이의 판결문에 보면 기초사실과 원고의 주장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꼼꼼히 따져 보면 납득하기가 어려운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광주사랑나눔터교회 대표인 이승원은 종교시설인 교회의 목회자로써 이승원 개인이 아님을 피고와 피고의 수계인 그리고 집행관들은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자들이며 이러한 증거로는 집행정지 가처분과 여러차례 집행관실에 이승원은 이미 명도를 끝냈다고 통보한 내용이 명백한 증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승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광주법원 가단 80805 토지인도는 본 집행과는 무관함을 재판부나 피고 그리고 집행관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왜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한 것인지가 본 사건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나. 특히 피고는 강제 집행을 이승원 개인 것으로 알고 집행을 했다는 집행한 물건이 이승원 개인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예고하여 개인 이승원의 물품을 전부 명도하고 이를 집행관실에 알렸고 강제집행 이의신청과 제3자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입증하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낼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도 없습니다.
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원고의 “갑 7호증의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광주사랑나눔터교회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00번길 6-6(화정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라고 보았다면 이곳이 교회이며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어떠한 확인이 더 필요한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 집행관과 피고들은 공모를 하여 교회 물품임을 숨기기 위하여 강대상은 아예 품목에서 지워버리거나 교묘히 품목의 단어를 조작하였고 특히 두 개의 강대상은 지금도 찾을 방법이 없는데 강제집행 당시 동영상이 있으니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특히 유체동산이 원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압류목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이 이승원이 아닌 제3자인 원고 광주사랑나눔터교회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고의적으로 판단을 유탈하여 허무맹랑한 판단을 한 법관은 부당한 판결을 한 썩은 판사(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는 관청피해자모임의 의견에 동의하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함)이기 때문입니다.
바. 원고가 2015년 1월 21일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 및 같은 날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를 담당하는 집행관에게 이의신청 및 경매 취하 요청서를 제출한 사정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경매할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은 부당하며 이는 고의적으로 판단을 유탈하여 허무맹랑한 판단을 한 법관은 부당한 판결을 한 썩은 판사입니다.
집행의 부당과 경매의 부당은 별개인데 부당한 집행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소유가 분명하고 이승원의 개인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리고 이미 명도를 끝냈다고 집행관실에 그리고 피고들에게 통지를 했는데 무얼 더 어떻게 입증하라고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Ⅳ. 결론
1심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들을 고의적으로 배재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의 증거들을 다시 증거조사해 주시고 당시 집행을 했던 양동실과 임호연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왜 강대상을 고의적으로 빠트리고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크리스탈의 경우는 아직도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는 상태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피해 금원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금희가 사망을 하였는데 이의 실질적인 상속자인 고영경, 고유찬도 증인으로 소환하여 그 물건이 이승원 개인 것인지 교회 것인지를 물어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실질적인 유체동산의 주인인 장안상과 윤영주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이 살아 있어야 하며 원고 사랑나눔터 교회와 개인 이승원은 동시에 당사자가 될 수가 없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바르고 공정한 판결로 사법부를 신뢰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증거 제출
갑제1호증 : 장금희 상대 내용증명서 1부
갑제2호증 : 임호연이 이승원에게 보낸 메일 1부
갑제3호증 : 윤영주집사가 임호연 장금희에게 보낸 메일 1부
갑제4호증 : 2014년 가압류 이의신청서 1부
갑제5호증 :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 1부
2018년 8월 21일
위 제출인 광주사랑나눔터교회 대표 이 승 원 인 또는 서명
광주지방법원 재판장님 귀중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입증을 잘 해서 승리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