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부장, 부지부장, 대의원, 들이
정관개정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민원의 핵심은
▲총회투표 시 현장수기투표방식과 병행된 온라인 케이보팅(k-votingn) 시스템의 유효성(보안성) 문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정관 개정의 절차상 문제 등이었으나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총회투표에 적용된 모바일투표는 그 자체가 공정한 선거나 자유·비밀투표 자체를 저해하는 수단이 아니고, 정관 개정이 대의원 의결사항이긴 하나 대의원은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기구로 총회가 대의원회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유효하다는 동일한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2015.10.23 교통신문
결론
정관개정절차 문제를 제기한 지부장, 대의원, 들에게
2015년 11월 ☞18대 선거에서 “한 표도 주지 맙시다."
첫댓글 알겠습니다, 내지역 그사람 알아내서 표 안줄겁니다!!
이제 떡주무르듯 주무르는 재미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