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지는 7가지 챙기세요
신준섭입력 2023. 1. 5. 06:45
신용카드·대중교통 등 공제율 상향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부터 개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이 대상인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율도 높아진다. 가임 여성 등을 위한 의료비 공제율도 상향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율이 조정되는 항목은 모두 7개다.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2021년에 카드로 2000만원을 소비했고 지난해에는 3500만원을 썼다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전(388만원)보다 112만원 더 이득이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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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지난해 7~12월 사이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액은 올해 연말정산에 한해 기존(40%)의 배인 8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 중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율은 40%로 기존과 동일하다.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보다 5% 포인트 높인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B씨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공제액이 102만원으로 종전보다 30만원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의료비 공제율도 높게 적용된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기존보다 10% 포인트 상향한 30%를 적용받는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높인다. 기부금 공제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시 상향 적용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저조한 기부 문화 반등을 위해 한시 상향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연말정산 결과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오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 근로자는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은 회사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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