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저는 자영업자이구요.
채무가 다섯군데 3000만원 정도 있어서
2013년 2월 부터 카드 연체 시작되고
워크아웃 신청했다가 부동의 되서 6월 무렵 개인회생 진행을 했습니다.
긴긴 기다림중 2014년 6월 30일자로 개시결정 났습니다.
2014년 8월 27일 채권자집회 날짜 잡혔구요.
변제금을 2013년 8월27일부터 납부해야 하는데 얼마전에 알게되서 돈구한다고 정신없네요 ^^;;
질문1 제가 자영업자라 카드 대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상계처리 되고 있는데 이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요?
질문2 개시 결정 나고도 경매랄지 차압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전 15평 남짓 가게 하나랑 중고 경차 한대가 전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선 개시 결정과 추심 금지 명령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걱정마라는데요 그래도 걱정이네요;;
질문3 제가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부터 변제해야 한다는걸 늦게 알기도 했지만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채권집회날까지 준비 못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ㅜ
질문4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이 양도(?)된다는 우편물들을 몇번 받았는데 이건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 저의 채권은 3카드사와 씨티캐피*이 전부입니다.(이것역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듣긴 했습니다만 간이 작아져서 그런지 여러가지 걱정이 많네요.ㅠㅠ)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괴물아빠 jongs1031@hanmail.net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1.금지명령 결정부터 상계 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없다면 개시결정 후 입니다. 2. 개시 결정 후 압류 못합니다. 그러나 담보채권에 관한 것은 인가결정 후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3.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요즘 거의 안해줍니다. 4.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문곡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