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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전 세계적으로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NFT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법적 제도와 규정은 미비한 상태
□ NFT의 규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NFT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
□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아직 NFT를 가상자산으로 직접 지정한 경우는 거의 없고, NFT의 정의를 내리고 규제 여부를 위한 조사,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 NFT에 대한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단일 법령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전 세계적으로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NFT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와 규정은 미비한 상태
─ NFT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을 보이며 디지털 거래의 특성상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으면서 도, 명확한 법적 정의나 성격이 정립되지 않았고 기존 금융거래체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
─ NFT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할 수도 있고 새롭게 디지털 자산을 창조함으로써 그 가치를 거래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NFT 자체가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또는 NFT가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것으로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음
─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
•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3호),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 기존 법률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항목들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가상자산의 범위를 규정
• 금융위는 NFT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1)
□ NFT의 규제 범위 및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NFT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NFT 발행인에 대한 규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NFT와 관련하여 영업으로 거래 또는 이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특정금융정보법령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됨
•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업, 보관ㆍ관리, 발행인에 대한 인가ㆍ등록 등의 진입규제를 두고 있으며, 가상자산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시세조종행위금지, 예치의무(피해보상계약), 손해배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NFT 관련 규정을 내용으로 한 법안은 없고, NFT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논의되고 있음2)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만약 NFT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NFT 발행인은 모집금액 및 대상에 따라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출의무, 공시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의무를 부담
• 금융위원회가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NFT에 대한 증권성평가도 진행할 예정3)으로 NFT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아니지만 주식과 비슷한 형태로 거래되며, 저작 청구권을 분할하여 투자자에 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이용자 간 거래를 함으로써 이를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
─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아직 NFT를 가상자산으로 직접 지정한 경우는 거의 없고, NFT의 정의를 내리고 규제 여부를 위한 조사,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NFT가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NFT가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인 지불 및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4)
─ FATF는 가상자산이 거래의 익명성, 국외 이전의 용이성, 명확한 규제 미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여지가 있어 가상자산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음
• 가상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디지털이어야 하고, 고유한 가치(단순히 다른 것의 소유권을 기록하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거래 또는 양도할 수 있고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FATF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이 대체가능한(fungible) 자산을 다룬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상자산이 전환가능한(convertible) 또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interchangeable) 자산을 다룬다’로 수정하면서 NFT를 가상자산으로 해석할 여지를 둠
─ FATF는 NFT가 어떤 기술적 용어(terminology)나 마케팅 용어를 사용하는지가 규제의 핵심이 아니라,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각국이 개별사안에 따라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
□ 미국은 NFT가 규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미국법상 NFT의 분류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SEC가 NFT의 증권성 여부를 조사5)
─ 미국은 NFT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이 없고 증권법에서 기념품과 수집품은 일반적인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미래에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NFT를 거래하는 경우 이를 투자계약으로 간주해 일부 NFT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있음
─ 최근 SEC는 NFT 거래소와 발행인 등을 대상으로 증권성 여부를 조사하며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SEC의 NFT 증권성 여부 조사가 국내 NFT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SEC는 NFT가 기존의 증권들처럼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NFT 발행자와 발행자가 이용하는 거래소의 증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 SEC는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이자계정을 판매한 가상화폐 대출업체인 블록파이(BlockFi)에 대해 과징금 1억달러(약 1,210억원)를 부과하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sposit Insurance Coporation, FDIC)는 암호화폐(cryptoassets)와 관련 있거나 관련된 모든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참여중인 모든 기관에 대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보고할 것을 요구6)
• FDIC는 암호화폐(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의 활동은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안전성 및 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활동 보고를 요구
─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규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7)
•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불법 금융 방지, 미국의 금융시장에서의 리더십, 금융포용, 그리고 책임 있는 혁신의 6가지를 핵심 우선순위로 함
─ 다른 가상자산들과 같이 NFT도 특성이나 거래되는 형태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NFT가 통화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면 가상화폐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음
□ 일본에서는 NFT를 직접 규제하는 법은 없고, NFT는 ‘대체불가능’이라는 특성상 지불기능이 없기때문에 가상자산으로서 규제되지 않고 있음
─ 일본은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통일된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 내에서 가상자산이 가진 기능과 사용례에 맞추어 규제를 하고 있음
• 유틸리티토큰은「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암호자산으로 분류되어 규제
• 증권형토큰은「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암호자산(또는 전자기록이전권리)로 규정되어 제1종 금융사업자로 등록하여야 발행 및 거래가 가능
• 스테이블코인은 경우에 따라 암호자산으로 분류되거나, 현금으로의 환전여부에 따라 송금수단으로도 분류
─ NFT의 경우 가상자산으로서 금융법률에 의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나, ‘이익 분배’ 유무에 따라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NFT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결제 수단과 같은 경제적 기능이 있다면 자금결제법에 따른 ‘암호자산’이나 ‘선불식 결제수단’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음8)
• 이익분배 기능이 있다면 유가증권으로 분류
• 이익분배 기능이 없으나 유상발행시에는 포인트로 분류
• 이익분배, 유상발행에 해당하지 않으나 통화표시자산(通貨建資産)9)에 해당되고 금전적으로 환불 가능한 경우 외환거래에 해당하고 아닐 경우에는 선불식 결제수단에 해당
• 이익분배, 유상발행, 통화표시자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 결제 또는 판매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불식 지불수단으로 분류되며, 판매 가능한 경우에는 암호자산으로 분류
─ 최근 일본 사회 내에서 도박 범죄로 NFT가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일본 블록체인 콘텐츠협회 등이 NFT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10)
□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인「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법안이 통과되어11), MiCA 법안이 시행되는 2024년부터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단일규제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나, NFT에 대한 논의는 제외됨
─ MiCA의 제정 목적은 유럽연합의 기존 금융서비스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에 관하여 혁신 및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 및 금융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
• MiCA는 최초의 가상자산에 관한 단독 입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 MiCA는 기존 금융서비스 입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 전자화폐 토큰, 유틸리티토큰 등 모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면서도 NFT에 대한 규제 내용은 제외
• NFT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투기적으로 축적되며 제한된 경우에 한해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각각의 NFT가 고유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없고, 특정 NFT의 가치는 다른 NFT의 가치나 기존 NFT 시장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러한 성질의 NFT가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사용자와 시스템에 대한 위험이 적다는 이유에서 MiCA 규제 내용에서 배제됨
─ MiCA 제3조에서 암호자산을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NFT는 정의의 각 구성요소와 일치하기 때문에 암호자산으로 간주되어 일부 NFT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음
□ 영국은 암호화폐 기술과 투자를 위한 글로벌 허브를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을 유효한 결제형태로 인정하고, 자체 NFT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12)
─ NFT를 규정하는 특별한 법은 없지만, 가상자산을 ‘암호화된 디지털 가치’로 정의하는 만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등은 규제받을 가능성이 존재
• 하나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는 규제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
─ 영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유효한 결제형태로 인정하고, 자체 NFT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
• 입법 절차를 밟아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범위 안에 포함시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영국에서 운영 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
• 영국의 코인 발행을 담당하는 왕립 조폐국(Royal Mint)은 올해 여름까지 자체 NFT를 발행 할 계획
□ NFT가 상이한 성격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명확한 정의를 내려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단일 법령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NFT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영역을 개척하고, 메타버스, 게임, 예술품,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NFT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 시세 조종, 사기범죄 등 불법행위의 위험성이 존재
─ NFT를 가상자산으로 지정할 것인지, NFT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상이해지므로 FATF의 권고에서와 같이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개별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 금융위원회, 2021. 11. 23,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ㆍ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11.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보도설명자료.
2) 이투데이, 2022.3.17,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3) 금융위원회, 2022.4.20,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
4) http://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commendations/Updated-Guidance-VA-VASP.pdf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2021.10.28. 개정발표) 참고
5) Bloomberg news, 2022. 3. 3. SEC scrutinizes NFT market over illegal crypto token offering.
6) FDIC, 2022. 4. 7, Notification of engaging in crypto-related activities.
7) White house, 2022. 3. 9,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presidential actions.
8) https://www.businesslawyers.jp/articles/950
9) 통화표시자산(通貨建資産)은 일본 통화 또는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일본 통화 또는 외국 통화로 채무의 이행 등이 행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을 말함(자금결제법 제2조 제6항)
10) https://cryptocurrency-association.org/nft_guideline_info/
11) 2022년 3월 14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경제통화위원회(Economic Monetary Affairs Committee)에서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기본법안인 MiCA(Market in Crypto-assets) 통과. 향후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의 3자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
12) HM Treasury, 2022. 4. 4, Government sets out plan to make UK a global crypto asset technology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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