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서울시 강동구의 고덕3단지(아)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주민총회) 제1항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제1항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주민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1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1항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호.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운영규정의 변경 나. 사업시행구역의 확장 또는 축소 2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 및 변경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제1항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호. 위원장 2호. 감사 2인 3호. 추진위원 100인 제2항, 위원은 토지등소유자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 및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제3항,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항,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보궐선임한다 이 경우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항,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 가구별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의무) 제1항,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 한다 1호, 주민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2호,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 선출권 및 피선임. 피선출권 3호,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 4호.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 주민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2항,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제1항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호, 궐위된 위원의 보궐선임 2호,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호,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호,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등
이상과 같이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만료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위원장. 감사는 어느 조문에 의하여 선출하여 선임할 수 있는지 각각 답변을 부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