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면허운전 건에 대하여 "인용" 완전구제 됨.(보통은 일부인용으로 구제 되지만 위법부당성을 이끌어내어 "인용"됨으로서 소위말하여 법정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과 같음.)
* 인용 :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결과 행정심판청구가 이유가 있고 처분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해당처분이나 부작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건번호 : 2018-16959
심판일자 : 2018.10.30.(10월 31일 결과통지)
2. 청 구 인 : 인**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25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운전면허(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운전면허가 완전 구제 됨 / 인용으로 무혐의 판정)
* 특이사항 : 즉결심판불응 등 법규위반 11회, 음주정지(0.055%) 전력1회, 전력 있었음.
6.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8년 6월 15일 14:30경 청구인이 인천 소재 농장에서 당시 날씨가 더워 농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근처 00편의점에서 음료수와 물을 구입하여 농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경찰관이 검문하여 차량을 세웠더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9호로 입건한다고 하였던 상황으로,
사건 당시 청구인은 현재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던 00소재 농장에 음료수와 물을 구입하여 농장으로 다시 돌아오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 중, 경찰관 차량이 청구인의 차량을 가로 막으면서 다가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여 당시 갖고 있던 운전면허증이 아닌 신분증을 보여 주니까 면허취소자라고 하였고, 나중에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고 알려 주어 처음 인지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2018년 8월 10일자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행심심판을 의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8년 10월 30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판재결 결과 청구인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적극 주장, 무혐의격인 "인용"이 되었고,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이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무면허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복구 되었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운전의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무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일탈 및 남용과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면허취소의 부당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도 아닌 완전 구제 됨. (인용, 취소에서 무혐의 격인 완전 구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부천 김포 일산 의정부,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