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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헌에 기록된 여러가지 패수의 위치 |
학자들마다 비정을 달리한 패수 위치 |
2) 국내문헌
『삼국사기』에는 대동강과는 다른 또 하나의 패수가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광개토왕>조에는, “(광개토왕) 4년 가을 8월에 왕이 패수 위에서 백제와 싸워 크게 격파하고 8,000여 명을 사로잡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병도는 이 패수를 지금의 예성강으로 추정했다. 『삼국사기』와『삼국유사』에서 대동강을 패강이라고 했으므로 이 패수는 패강과는 다른 강으로, 대동강이 아님은 분명하다.
역도원은 『수경주』에서 대동강을 패수로 기록했는데, 중국인들에게는 패수와 패강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패수와 패강이 각각 다른 강의 명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패수와 패강으로 각각 달리 표기했을 것이다.
① 세종실록』「지리지」의 대동강 패수
위만조선의 패수 위치에 대한 조선 전기의 해석은 『세종실록』(1454, 단종 2년)「지리지」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신이 살펴보건대, 『문헌통고』에 ‘한이 일어나자 멀리 지키기가 어렵다고 여겨, 다시 요동 고새를 수리하였고, 패수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 또한, ‘위만이 패수를 건너 조선왕 준을 격파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상고하건대, 김부식이 ‘『당서』에 낙랑군은 산굽이를 따라서 외성이 둘러져 있고 패수가 남쪽으로 패수에 닿아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등주에서 동북으로 바닷길로 나가 남쪽으로 바닷가를 끼고 패강 입구 초도를 지나서 신라의 서북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수 양제의 동정조서에 ‘창해를 배로 천리를 가서 패강을 가로 질러가면 평양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 말로 보면, 지금의 대동강이 패수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문헌통고』에 패수를 경계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압록강을 패수라고 칭한 듯하니, 대개 잘못 전해들은 것이다.”
② 『신증동국여지승람』의 3패수설(압록강·대동강·저탄강)
대동강 패수설이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중종 25년)의 찬자들에게 3패수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지금 사마천의 『열전』에 “한이 일어나자 요동의 고새를 수리하여 패수를 경계로 삼았다.” “위만이 망명하여 동쪽으로 달려 변방을 나가 패수를 건너 왕험에 도읍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로 보건대 압록강은 패수가 된다. 또 『당서』에 “평양성은 한의 낙랑군이다. 산굽이를 따라서 외성이 둘러져 있고, 남쪽으로 패수가 근처에 있다.” 하였으니 지금의 대동강을 가리킨다.
또 고려사에 “평산부의 저탄을 패강”이라 하였고, “백제의 시조가 북쪽으로 패강을 경계로 삼았다.”고 하였으며, “당 황제가 패강 서포에 배를 대고 돈을 깔아 육지에 내려 송악군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마 “저탄을 패강”이라 하였고, “백제의 시조가 북쪽으로 패강을 경계로 삼았다”고 하였으며,
“당 황제가 패강 서포에 배를 대고 돈을 깔아 육지에 내려 송악군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마 저탄을 가리킨 듯하다. 이로써 보건대, 본국 경내에는 본디 패수가 셋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대동강뿐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와 달리 패수 압록강설이 하나의 가설로 인정되어 압록강·대동강·저탄강의 3패수설이 주장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찬자들은 『사기』를 근거로 위만이 건넌 강이 압록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서』·『삼국사기』를 근거로 대동강이 패수라 고 주장한 것이다.
③ 『동국문헌비고』의 어니하 패수
조선 전기 정부의 패수 국내설은 조선 후기 영조대에 들어와 큰 변화를 보였다. 신경준 등 『동국문헌비고』(1770, 영조 46년)의 찬자들은 패수를 조선 전기의 패수 국내설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이 낙랑군 패수현을 설명하면서 요양의 (어)니하로 확정했다.
“패수현(서쪽으로 증지에 이르러 바다로 흐른다) 『여지승람』의 대동강 주에는 ‘『사기』에 따르면 한이 일어나자 요동의 옛 변새를 수축하여 패수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 위만이 망명하여 동쪽으로 변새를 나가서 패수를 건너 왕검의 도읍하였다.’고 하였으니 압록강을 패수라고 한 것이다.
또한 『당서』에는, ‘평양성은 한의 낙랑군이다. 산을 따라 굽게 둘러서 성곽을 만들고, 남쪽은 패수에 닿았다.’고 하였으므로, 지금의 대동강을 가리킨 것이다.
또 『고려사』에는 ‘평산부의 저탄을 패강이라고 하였는데, 백제의 시조가 북쪽으로 패강을 경계로 삼았다 하였고, 당 황제가 패강의 서포에 배를 대고 돈을 깔고서 육지에 내려 송악군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마 이를 가리킨 듯하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본국에 본래 세 패수가 있는데, 고금에 여러 사람이 확실히 아는 것은 오직 대동강뿐이다.’ 하였다.
『요사』에 이르기를, ‘요양현은 한의 패수현 북쪽에 있다. 패수는 또한 ’니하(泥河)‘라고도 한다. (해성현 서남쪽 60리에 있다.) 또는 ’헌우락‘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물에 헌우초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연이 조선을 침략하여 관리를 두고 장새를 쌓았으나, 한에서 멀어져 지키기 어려우므로 요동의 옛 변새를 수축하여 패수까지를 경계로 삼았다.’라고 하였으니, 연에서 관리를 두어 패수의 남쪽까지 이른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연과 진의 경리가 일찍이 압록강에 미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수는 곧 압록강 북쪽 요동 남쪽에 있는 것으로 니하(泥河)가 패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 이후로는 모두 대동강을 패수라 하였는데 그 실상은 한현의 패수가 아닙니다. 압록강은 바로 마자수입니다. 마자수와 패수가 동시에 낙랑군·현도군의 두 군에 나누어 보이고 있으니, 압록강이 패수가 아님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처럼 영조대에 들어와 조선정부는 압록강 북쪽 요동 남쪽에 있는 (어)니하가 패수임을 선전하였던 것이다. 이는 1908년에 간행된 『증보문헌비고』로 이어진 조선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이후 패수 국내설을 부정하는 주된 논거로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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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단고기』(북부여기)의 조하(潮河) 패수
범장의 「북부여기」는 연대와 지명을 확실하게 적시해주고 있다.
* 재위 31년 임진(B.C. 209)년에 진승이 병사를 일으키자 진나라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이에 연․제․조나라 백성 가운데 번조선으로 망명해 온 자가 수만 명이었다. 준왕이 곧 상․하 운장에 나누어 수용하고 장수를 파견하여 감독하게 하였다.
* 재위 38년 기해(B.C. 202)년에 연나라 노관이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를 동쪽 경계로 삼았다. 패수는 지금의 조하(潮河)이다.
* 재위 45년 병오(B.C. 195)년에 연나라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달아나자 그 일당인 위만이 우리나라에 망명을 구하였다. 임금(해모수단군)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병이 들어 능히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셨다.
「북부여기」의 이유립본에는 패수를 조하(潮河)라고 했고, 조병윤본에는 난하(灤河)라고 했다. 임승국은 난하와 조하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이유립은 조하(潮河)를 곧 난하(灤河)라 하면서도 백하(白河)와 만나는 조백하로 보았으며, 또 요동고새(遼東故塞)를 현재의 옥전현(玉田縣)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한국과 중국의 옛 문헌에는 여러 개의 다른 패수가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패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산 정약용(1814년)도 고금의 패수에 관해 다섯 가지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즉 『사기』(조선전)에 의한 압록강 패수설, 『수경』과 『한서』(지리지)에 의한 대동강 패수설, 『고려사』(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의한 저탄수 패수설, 『요사』(지리지)와 『일통지』에 의한 헌우락 패수설, 한백겸의 청천강 패수설 등을 근거 문헌에 의해 열거하고 있다.
정약용 자신은 이 패수설에 대해, “연나라가 조선과 패수로 경계를 정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대동강이 이 패수에 해당한다면 어찌 다시 조선이 있을 수 있겠는가? 왕험이란 바로 평양인데 위만이 이미 대동강을 건넌 이상 자연 평양에 다시 도읍할 수 없었을 것이니, 압록강이 패수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하며 압록강 패수설을 옹호하고 있다.
일제시기 쓰다 쏘오키치(津田左右吉)와 시라토니(白鳥庫吉)도 압록강설을 주장했다. 이 압록강의 상류는 백두산 천지이며, 황해(서해)로 들어간다. 이와 같은 정약용의 압록강설은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권51, 평양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고조선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었던 패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고조선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 관한 다른 여러 기록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옛 문헌에 등장한 패수들에 관한 기록을 그것이 등장하는 시기에 따라 구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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