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제10대 회장 임기(정관 제25조, 임원선출규정 부칙)
- 회장의 임기는 당선자 발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Ⅲ. 제10대 회장 선거 절차
1. 선출대상(정관 제22조, 정관 제23조)
- 회장 1인
2 선거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13. 1. 14(월) 09:00 〜 18:00
나. 장 소 : 임원선출규정 제35조(투표소)에 의거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각 지역별 투표소
※ 제10대 회장 선거 지역별 투표소 현황은 추후 공지
다. 방 법 :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선출
3. 선거일공고(임원선출규정 제9조 제1항)
가. 회장 선거는 그 임기 만료 20일전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선거일을 확정하고 30일전까지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에게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나. 선거공고일 : 2012. 12. 11(화)
다. 공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라. 공고내용 : 별지 15호
4. 선거권(임원선출규정 제4조)
- 회장 선출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30일전까지 협회 등록된 정회원에게 선거권이 있다.
※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 폐업한 경우 선거권이 인정되며,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 타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구(이전 전 지역 선거구)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5. 피선거권(임원선출규정 제5조)
- 회장 및 임원선출 피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30일전 12개월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로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선거 강서구지회선거관리위원회
첫댓글 협회장 선거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하고 도장 가지고 오세요.
도장이 없으면 지장(무인) 찍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