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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 법률상담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 중단 방법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비를 연체했는데 해당 입주자는 연체한 관리비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인데 반해 그 예외로서 민법은 3년 내지 1년의 단기로 시효가 완성되는 채무를 규정(민법 제163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일상에 빈번히 발생하고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서류 등을 확보해 놓지 않는 등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시효기간을 단축해 놓은 것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채권이 위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02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관리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해당 입주자에 대해 이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3년이 지난 관리비 채권이라도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가압류 등의 권리행사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관리비 채권이 소멸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규정 등으로 관리비 연체 개월 수에 따른 조치사항, 예를 들면 2회 연체 시 관리비 체납에 대한 내용증명 통보, 3회 연체 시 법적조치 최고, 4회 이상 연체 시 가압류 혹은 지급명령(소액심판청구) 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해 놓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락인과 같은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연체된 관리비 중 전유부분에 관한 연체된 관리비채무는 승계되지 않고, 공용부분에 관해 연체된 관리비만이 승계되는 것이고, 공용부분 관리비 중 관리규약에 의해 부과되는 연체이자는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란 일반관리비, 청소용역비, 수선유지비 등을 말하고 전용부분 관리비란 연체된 전기료, 수도료 등을 말합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