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 갱신형 중등증이상욕창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45-2. 중등증이상욕창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중등증이상욕창(3,4단계)」으로 진단확정 되 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중등증이상욕창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중등증이상욕창(3,4단계)」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중등 증이상욕창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중등증이상욕창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 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중등증이상욕창(3,4단계)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중등증이상욕창(3,4단계)」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중등증이상욕창(3,4 단계)」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34(중등증이상욕창 분류표)】에서 정한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3단계와 욕창궤 양 및 압박부위 제4단계를 말합니다.
보영소 | 중등증이상욕창(3,4단계) 분류표【별표34】[중등증이상욕창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제1항에서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3단계라 함은 피부 밑에 있는 근막까지 확장된 피하조직의 괴사와 손상을 포함 한 전층 피부손실을 동반한 욕창(압박)궤양을 말합니다. 제1항에서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4단계라 함은 근육, 뼈 또는 지지구조(힘줄 또는 관절낭)의 괴사를 동반한 욕창 (압박)궤양을 말합니다.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라 함은 신체에 일정한 부위에 압력 또는 그 압력과 조합된 마찰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가해짐으로써 모세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허혈성 조직 괴사로 생기는 피부나 하부조직의 손상상태를 말합니다.
3.「중등증이상욕창(3,4단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등증이상욕창(3,4단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 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증이상욕창진단 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 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5조(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1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2종(세만기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 및 제31 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도 제 외하며,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 29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